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계산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인터넷·무인발급기·방문 중 어디서 몇 부 발급받는지에 따른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부
합계 수수료
1,000원
경로인터넷등기소 발급
1부당 수수료1,000원
부수1부
합계1,000원
경로별 수수료인터넷등기소 열람 700원 · 인터넷등기소 발급 1,000원 · 무인발급기 발급 1,000원 · 창구 방문 발급 1,200원
세 발급 경로 모두 같은 효력의 증명서를 내줍니다. 선택 기준은 효력이 아니라 프린터 유무·방문 가능 여부입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는 24시간, 회원가입 없이 주소 검색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 1발급 경로(인터넷 열람·인터넷 발급·무인발급기·창구 방문)를 고릅니다.
- 2필요한 부수를 입력합니다.
- 3합계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열람용(700원)은 소유자·근저당 등을 단순히 확인하는 용도로 법적 효력이 없고, 발급용(1,000원)은 은행·관공서 제출 등에 쓸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단순 확인만 필요하면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 열람이 700원으로 가장 저렴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필요한 발급 기준으로는 인터넷등기소·무인발급기가 1,000원으로 같고, 등기소 창구 방문이 1,200원으로 가장 비쌉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회원가입 없이 주소 검색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법인 등 등기사항증명서 종류와 무관하게 발급 경로별 수수료 체계(인터넷 열람 700원·발급 1,000원, 무인발급기 1,000원, 창구 1,200원)는 동일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수수료(열람 700원·발급 1,000원·무인발급기 1,000원·창구 1,200원)는 minwon.lifebase.kr·safehomes.kr 등 여러 출처가 공통으로 제시하는 값입니다(WebSearch 교차 확인, 2026-09-05).
- 이 수수료는 대법원 등기예규(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로 정해져 개정될 수 있어 dataExpiry에 등록했습니다.
-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등기사항증명서가 아닌 다른 부동산 서류(정부24 발급)의 수수료는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