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부동산·주거

난간 간격 기준 계산기 (어린이 추락방지)

실내 난간 사이 틈이 10cm를 넘으면 영유아·어린이가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측한 간격을 넣으면 기준을 충족하는지 바로 확인합니다.

cm

난간 살(세로대)이나 가로대 사이에 생긴 가장 넓은 틈을 실측합니다.

기준을 충족합니다

8cm

기준(10cm)까지 2cm 여유가 있습니다.

기준 간격10cm 이하
적용 성격의무
간격 기준(10cm 이하)과 별도로 "영유아·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는 요건이 함께 있습니다. 간격이 좁아도 가로대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면 위험할 수 있어, 구조 자체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근거: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①2호.

계산 방법

  1. 1이 건축물이 의무 적용 대상(다중이용 건축물·분양대상 건축물)인지, 권고 대상(단독주택 등)인지 고릅니다.
  2. 2난간 사이에 생긴 틈의 간격을 실측해 입력합니다.
  3. 3기준(10cm 이하) 충족 여부와 여유(또는 초과)분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6조①2호가 "실내공간의 난간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하되 난간 사이 간격이 있는 경우 그 간격은 10cm 이하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머리나 몸이 틈 사이로 빠지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기준입니다.

아닙니다. 같은 고시 제2조①에 따라 의무 적용 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16층 이상 또는 특정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대상 건축물의 공용부분입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그 밖의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간격 기준(10cm 이하)과 별도로 "영유아·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는 요건이 함께 있습니다. 가로 바가 발판처럼 되어 있으면 틈이 좁아도 아이가 밟고 올라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구조를 눈으로 살펴 판단해야 해서 이 계산기는 간격 수치만 계산합니다.

네. 난간의 높이(1.2m 이상)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가 정하는 별개의 기준으로, home/railing-height-standard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난간의 "틈새 간격"만 다룹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근거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6조①2호입니다. 난간 높이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40조)과는 다른 조문입니다.
  •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인지는 수치로 판정할 수 없어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허가권자나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