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발코니 난간 높이 기준 계산기
옥상광장·2층 이상 노대(발코니·테라스)의 난간 높이가 법정 기준(1.2m 이상)을 충족하는지 판정합니다. 출입 불가능한 구조의 예외도 함께 확인합니다.
기준에 미달합니다
110cm
기준 120cm 이상
계산 방법
- 1난간을 두는 위치(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 노대)를 고릅니다.
- 2사람이 물리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구조인지 선택합니다.
- 3출입 가능하다면 실측한 난간 높이를 넣습니다.
- 4결과로 기준 충족 여부와 부족분(또는 여유)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m(120cm) 이상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이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같은 조문의 단서 —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유일한 예외입니다. 사람이 물리적으로 드나들 수 없는 구조(출입문·창이 없는 장식용 돌출부 등)일 때만 면제되고, "평소에 잘 안 나간다"거나 난간 대신 낮은 턱만 두는 것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 조문은 건물 용도를 가리지 않는 일반 규정이라 단독주택·공동주택·상업시설의 옥상광장·2층 이상 노대 모두 같은 1.2m 기준을 씁니다.
아닙니다. 계단 난간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가 따로 정하며(높이 1m를 넘는 계단에 설치), 이 계산기가 다루는 추락방지용 옥상·노대 난간(시행령 제40조)과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옥상 가장자리 일부에 난간을 비워 두고 출입로 쪽에만 짧은 차단물을 세워 규정을 사실상 피해 가는 설계가 실제로 보도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2023년). "출입할 수 없는 구조"는 물리적으로 드나들 수 없다는 뜻이지, 접근을 막는 표지판이나 낮은 차단물로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닙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입니다. 계단 난간(「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이나 어린이 추락방지용 난간 틈새 간격 기준(별도 규정)과는 다른 조문입니다.
- 실제 인허가·안전점검에서는 설계도면과 현장 실측을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경계에 가깝다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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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