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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인 계산기

층수·연면적·높이 등을 넣으면 건축법 시행령상 구조 안전(내진설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단독·공동주택은 규모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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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안전(내진설계) 확인 대상 여부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입력으로는 일반구조 기준 층수 2층·연면적 200㎡·높이 13m·처마높이 9m 중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은 아홉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조 안전(내진설계 포함) 확인 서류를 착공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인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층수·연면적·높이·처마높이·주택 여부(제1·2·3·4·9호)만 다루고, 국토교통부령 별표가 필요한 기둥 간 거리·특수 용도 건축물(제5~8호)은 범위 밖입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면 건축사·구조기술사와 상담하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허가 절차에서는 담당 허가권자(시·군·구)의 최종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계산 방법

  1. 1단독주택·공동주택인지 먼저 선택합니다 — 맞으면 규모와 무관하게 바로 대상입니다.
  2. 2주택이 아니면 주요 구조부(일반구조/목구조)와 층수·연면적을 입력합니다.
  3. 3높이·처마높이를 알고 있다면 함께 입력합니다 — 모르면 0으로 두어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구조는 2층 이상, 목구조는 3층 이상이면 구조 안전(내진설계 포함)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 다만 단독·공동주택은 층수와 무관하게 전부 대상입니다.

일반구조는 연면적 200㎡ 이상, 목구조는 500㎡ 이상이면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2호). 층수·연면적·높이(13m)·처마높이(9m)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단독주택·공동주택은 층수나 면적과 무관하게 전부 구조 안전 확인 대상입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인 경우(제5호)나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중요건축물·문화유산(제6~8호)은 별도 기준표가 필요해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할 수 있다면 건축사·구조기술사와 상담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 원문(2024-05-17 시행, 대통령령 제34491호 기준, 2026-10-14 WebFetch 확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일부 자료가 언급하는 "창고·축사·작물재배사 제외" 예외는 원문 발췌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창고·축사라도 층수·연면적 등 기준에 해당하면 대상으로 판정합니다.
  •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허가 절차에서는 담당 허가권자(시·군·구)의 최종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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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