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예치금 계산기
거주지역과 전용면적을 입력하면 민영주택 청약 1순위에 필요한 예치금 기준과 현재 통장 잔액 대비 부족액을 확인합니다.
㎡
분양공고의 전용면적을 그대로 입력합니다(예: 국민평형 34평형 ≈ 84.98㎡)
원
예치금이 부족합니다
3,000,000원 부족
85㎡ 이하 구간 기준금액 3,000,000원
면적 구간85㎡ 이하
기준금액3,000,000원
현재 예치금0원
부족한 금액3,000,000원
기준은 분양 단지의 위치가 아니라 청약 신청자 본인의 거주지역입니다. 2015년 이후 금액이 바뀐 적이 없는 전국 공통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이며,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는 기타 시·군으로 봅니다. 신청일 기준 예치금이며 신청 직전까지 채워 넣어도 인정되므로, 정확한 신청 요건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을 고릅니다.
- 2청약하려는 주택형의 전용면적(㎡)을 입력합니다.
- 3현재 청약통장 예치금을 입력하면 기준금액과 부족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 거주지역과 청약하려는 주택형의 전용면적에 따라 3개 지역 × 4개 면적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서울·부산은 85㎡ 이하 300만원부터 모든 면적 1,500만원까지,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1,00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500만원입니다.
청약 신청자 본인의 거주지역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에 청약하더라도 본인이 기타 시·군에 거주한다면 그 지역의 낮은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구간은 "이하"로 끊기므로 정확히 85㎡는 85㎡ 이하 구간(더 낮은 예치금)에 해당하고, 85.01㎡부터는 102㎡ 이하 구간이 적용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타 시·군 구간으로 분류됩니다.
청약 신청일까지 통장에 기준금액 이상이 들어 있으면 됩니다. 다만 청약 접수 마감 직전에는 은행 영업시간이나 시스템 반영 시간을 고려해 미리 채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입주자저축의 예치금액) 기준입니다. 2015년 청약제도 개편 이후 금액이 바뀐 적이 없는 것으로 다수 언론·금융기관·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13).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중 예치금 기준만 계산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여부 등 다른 1순위 요건은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정확한 신청 요건과 최신 기준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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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