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계산기 (서울)
계량기 구경과 이번 달 사용량을 입력하면 서울시 가정용 수도요금(기본요금+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일반 가정은 대부분 15mm 또는 20mm입니다. 검침표나 계량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도요금 합계
19,530원
기본요금1,080원
상수도 사용요금 (580원/㎥)8,700원
하수도 사용요금 (480원/㎥)7,200원
물이용부담금 (170원/㎥)2,550원
서울시 가정용 기준입니다(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요율표). 상수도요금은 지자체·수도사업자마다 독립적으로 정해 전국 공통표가 없어, 서울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요금표를 확인하세요. 수돗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 부가세는 별도로 붙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1수도 계량기 구경을 고릅니다(모르면 15mm를 기본값으로 둡니다).
- 2이번 달 수도 사용량(㎥)을 입력합니다.
- 3기본요금·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을 더한 합계 요금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① 계량기 구경별 정액 기본요금, ② 사용량×580원(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 ③ 사용량×480원(가정용 하수도 사용요금), ④ 사용량×170원(업종과 무관한 물이용부담금) 네 가지를 더한 금액입니다. 가정용은 사용량이 많아져도 단가가 오르는 누진 구조가 아니라 사용량에 비례하는 정액 단가입니다(목욕탕·일반 업종은 누진이 있지만 가정용에는 없습니다).
수도 검침표나 실제 계량기에 적혀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단독주택은 대부분 15mm이고, 세대수가 많거나 상업시설이 섞인 건물은 20mm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수도요금은 각 지자체(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독립적으로 정해 전국에 공통된 단일 요율표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시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의 가정용 요율표만 반영하며, 다른 지역은 해당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의 요금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서울시 가정용(1인 가구 포함 일반 주거용) 기준입니다. 욕탕용·공공용·일반용은 누진 요율이 달라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돗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 부가세는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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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