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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원룸 수도요금 세대별 나누기

계량기가 하나뿐인 다가구주택·원룸 건물에서 전체 수도요금 고지서를 세대별 사용량 비례 또는 균등 분할로 나눠 각자 낼 금액을 계산합니다.

건물 전체에 하나뿐인 계량기 기준입니다. 검침표나 계량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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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체 수도요금

37,980원

사용량 30㎥ · 기본요금 1,080원 포함

1번 세대 (15㎥)18,990원
2번 세대 (10㎥)12,660원
3번 세대 (5㎥)6,330원
계량기가 건물 전체에 하나뿐인 다가구주택·원룸에서, 계량기 1대당 한 번만 청구되는 기본요금을 세대별로 나누는 것이 이 계산의 핵심입니다. 수도요금은 전기요금과 달리 가정용에 누진 구간이 없어 사용량 요금 자체는 세대별로 따로 계산해도 결과가 같지만, 기본요금은 저절로 나뉘지 않습니다. 보조계량기로 세대별 사용량을 알 수 있으면 사용량 비례 배분이 가장 흔히 쓰이는 방식이고, 모르면 세대수로 균등 분할합니다. 임대차계약이나 관리규약에 다른 배분 방식이 정해져 있다면 그 방식이 우선합니다. 서울시 아리수 요율 기준이라 다른 지역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건물 전체 수도 계량기 구경을 고릅니다(모르면 15mm를 기본값으로 둡니다).
  2. 2배분 방식을 고릅니다 — 세대별 사용량을 알면 사용량 비례, 모르면 세대수 균등 분할.
  3. 3세대 수와 사용량(또는 전체 사용량)을 입력하면 세대별로 낼 금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량기가 건물 전체에 하나뿐이라 수도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도 건물당 한 번만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세대별로 각자 사용요금만 계산해 더하면 기본요금이 빠진 채 실제 고지서보다 적은 금액이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건물 전체 청구액(기본요금 포함)을 먼저 계산한 뒤 그 금액을 세대별로 나눕니다.

사용량 비례 배분은 보조계량기로 확인한 세대별 실사용량 비율대로 전체 청구액을 나누는 방식이고, 세대수 균등 분할은 사용량을 몰라 세대 수로만 똑같이 나누는 방식입니다. 세입자 간 사적 합의로는 사용량 비례 배분이 더 흔하게 쓰입니다.

네. 전기요금은 가정용에 누진 구간이 있어 세대별로 따로 계산하면 각자 낮은 구간에서 계산돼 실제보다 적게 나오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수도요금은 가정용에 누진 구간이 없어 사용요금 자체는 세대별로 계산해도 결과가 같고, 계량기 1대당 한 번만 청구되는 기본요금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핵심입니다.

아니요. 임대차계약이나 건물 관리규약에 다른 배분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방식이 우선합니다. 이 계산기는 세입자 사이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사용량 비례 배분과 세대수 균등 분할 두 가지만 제공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서울시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의 가정용 요율표(water-bill과 동일)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수도요금은 지자체·수도사업자마다 독립적으로 정해 전국 공통표가 없어, 서울 외 지역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공식 안내(서울시 미디어허브 "다가구 수도요금, 세대별로 따로 따로" 등)와 다수의 세입자 분쟁·합의 사례(2026-10-10 WebSearch)를 근거로 사용량 비례 배분과 균등 분할 두 방식을 전제조건으로 노출했습니다.
  • 합계 계산은 src/lib/calc/waterBill.ts를, 세대별 배분 로직은 src/lib/calc/waterBillSplit.ts를 재사용·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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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