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입주자격 확인기
나이·혼인 여부·세대소득·자산·자동차가액을 입력하면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청년형·신혼부부형)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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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자산 등을 합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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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carhistory.or.kr) 또는 복지로 차량기준가액 조회값. 차가 없으면 0
입주자격
요건 충족 추정
소득 기준금액의 79% 수준
가구원수별 기준금액(100%)3,813,363원
소득 상한(120%)4,576,036원
자산가액 상한345,000,000원
자동차가액 상한45,420,000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동체주택플랫폼, soco.seoul.go.kr) 공식 안내 기준 추정입니다. 1순위·2순위 등 경쟁 시 우선순위, 유형별 추가 요건은 다루지 않으니 최종 자격은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청년형·신혼부부형 유형을 고릅니다.
- 2청년형은 만 나이를, 신혼부부형은 혼인 경과년수를 입력합니다.
- 3가구원수와 세대 월평균소득, 본인 자산가액, 자동차가액,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입력합니다.
- 4소득·자산·자동차가액·나이(또는 혼인기간)·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대(신혼부부형은 부부합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면 충족됩니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기준금액도 올라갑니다.
2026년 기준 본인 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두 기준 모두 매년 바뀔 수 있어 최신 공고문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년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19~39세·미혼이어야 하고, 신혼부부형은 나이 제한 대신 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 포함)여야 합니다. 소득·자산·자동차가액·무주택 요건은 두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아닙니다. 소득기준을 넘더라도 공공지원민간임대 '일반공급' 유형으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공급은 청년형·신혼부부형과 임대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동체주택플랫폼, soco.seoul.go.kr) 공식 안내 기준 추정치입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1순위·2순위 등 공고별 경쟁 우선순위, 유형별 세부 가점 등은 다루지 않습니다. 최종 자격과 모집 일정은 반드시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자동차가액은 차종·연식별 시세표를 자체적으로 두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조회한 값을 입력받습니다. 보험개발원(carhistory.or.kr)이나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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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가구원수와 월소득을 넣으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140%·맞벌이 160%)이나 자산기준 구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신생아 특공 소득기준2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임신·입양한 무주택세대가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민영 160%·국민주택 130%)이나 자산기준 구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청년월세 지원금나이·무주택·소득·재산 조건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월세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을 계산합니다.가구 반입 가능 여부소파·장롱 같은 가구가 현관·방문을 통과할 수 있는지 세운 채·눕힌 채·비스듬히 세 가지 방법으로 따져봅니다.가사도우미 비용이용 시간과 주당 방문 횟수를 넣으면 시간제 가사도우미 서비스의 회당 요금과 월 예상 비용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