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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입주자격 확인기

나이·혼인 여부·세대소득·자산·자동차가액을 입력하면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청년형·신혼부부형)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추정합니다.

세
원
300만원
원
5,000만원

부동산·금융자산 등을 합친 값

원

보험개발원(carhistory.or.kr) 또는 복지로 차량기준가액 조회값. 차가 없으면 0

입주자격

요건 충족 추정

소득 기준금액의 79% 수준

가구원수별 기준금액(100%)3,813,363원
소득 상한(120%)4,576,036원
자산가액 상한345,000,000원
자동차가액 상한45,420,000원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동체주택플랫폼, soco.seoul.go.kr) 공식 안내 기준 추정입니다. 1순위·2순위 등 경쟁 시 우선순위, 유형별 추가 요건은 다루지 않으니 최종 자격은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청년형·신혼부부형 유형을 고릅니다.
  2. 2청년형은 만 나이를, 신혼부부형은 혼인 경과년수를 입력합니다.
  3. 3가구원수와 세대 월평균소득, 본인 자산가액, 자동차가액,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입력합니다.
  4. 4소득·자산·자동차가액·나이(또는 혼인기간)·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대(신혼부부형은 부부합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면 충족됩니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기준금액도 올라갑니다.

2026년 기준 본인 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두 기준 모두 매년 바뀔 수 있어 최신 공고문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년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19~39세·미혼이어야 하고, 신혼부부형은 나이 제한 대신 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 포함)여야 합니다. 소득·자산·자동차가액·무주택 요건은 두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아닙니다. 소득기준을 넘더라도 공공지원민간임대 '일반공급' 유형으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공급은 청년형·신혼부부형과 임대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동체주택플랫폼, soco.seoul.go.kr) 공식 안내 기준 추정치입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1순위·2순위 등 공고별 경쟁 우선순위, 유형별 세부 가점 등은 다루지 않습니다. 최종 자격과 모집 일정은 반드시 해당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자동차가액은 차종·연식별 시세표를 자체적으로 두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조회한 값을 입력받습니다. 보험개발원(carhistory.or.kr)이나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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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