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생활

숙박 예약 취소 수수료 계산기

호텔·모텔·펜션 예약을 취소할 때 성수기·비수기와 주중·주말, 체크인까지 남은 일수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약금과 환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2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항목 기준입니다. 성수기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비수기는 2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급되고, 그 이후로는 날짜가 가까울수록 공제 비율이 커집니다(성수기 주말이 주중보다 더 큽니다). 예약한 지 24시간 이내 취소는 이 표와 무관하게 전액 환급되지만, 예약과 동시에 당일 투숙하는 경우처럼 사용예정일을 넘어가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분쟁 조정의 권고 기준이라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실제 숙박업체·예약 플랫폼의 약관이 다르면 그 약관이 우선합니다.

계산 방법

  1. 1총 숙박요금을 입력합니다.
  2. 2체크인(사용예정일)을 넣으면 성수기·주말 여부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예약처 약관과 다르면 직접 바꿉니다.
  3. 3예약한 지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라면 체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성수기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비수기는 2일 전까지 취소하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됩니다. 그 이후로는 사용예정일에 가까워질수록 공제 비율이 커집니다.

숙박업체 약관에 정한 기간이 우선이고, 약관에 없으면 여름 7월 15일~8월 24일, 겨울 12월 20일~2월 20일을 성수기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날짜를 넣으면 이 기준으로 기본값을 추정하지만, 실제 이용하려는 숙소의 약관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직접 바꿔주세요.

성수기에는 주중보다 주말(금·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날 숙박) 공제 비율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성수기 3~4일 전 취소는 주중 50%, 주말 60%가 공제됩니다. 비수기는 이 계산기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주중·주말 구분 없이 같은 기준을 씁니다.

네, 2024년 12월 27일 개정된 기준에 따라 예약한 지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사용예정일까지 남은 일수와 무관하게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과 동시에 당일 투숙하는 경우처럼 24시간 이내가 사용예정일을 넘어가면 이 특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조정의 권고 기준이라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실제 숙박업체·예약 플랫폼(야놀자·여기어때 등)이 정한 개별 약관이 있으면 그 약관이 우선 적용되므로, 취소 전에 예약 확인서의 환불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소비자 개인 사정에 의한 취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숙박업체 귀책 사유(시설 문제·이중예약 등)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환급뿐 아니라 배상금이 추가될 수 있어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 성수기 주중·주말 조견표는 원주투데이·서울신문 등 언론 보도를 다회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14). 비수기가 실제로 주중·주말을 구분하지 않는지는 law.go.kr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해 완전히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검색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구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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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