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수리불가 환급금 계산기
구입가·구입일·고장일을 넣으면 수리가 불가능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계산합니다. TV·냉장고·에어컨·보일러·세탁기를 다룹니다.
계산 방법
- 1품목(TV·냉장고·에어컨·보일러·세탁기)을 고릅니다.
- 2구입가와 구입일,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날(고장일)을 입력합니다.
- 3품질보증기간 이내인지, 지났다면 내용연수 안에서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 환급금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품질보증기간 안이면 감가상각 없이 구입가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지만 부품보유기간(내용연수) 안이고 부품이 없어 수리가 안 되면,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더한 금액을 환급받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 ÷ 내용연수) × 구입가입니다. 구입가에서 이 감가상각비를 뺀 잔여금에 구입가의 10%를 더한 금액이 환급액입니다. 내용연수는 품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TV·냉장고 9년, 에어컨·보일러 8년, 세탁기 7년).
환급 의무가 없습니다. 내용연수(=부품보유기간)가 지나면 사업자가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해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더 긴 지원을 할 수도 있으니 고객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2회, 여러 부위에 걸친 하자면 4회까지 수리한 뒤에도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그 판정 자체는 하지 않고, 수리불가로 판정된 날짜를 입력받아 환급액만 계산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 다릅니다. 냉난방겸용은 12개월, 냉방전용은 24개월입니다. 내용연수(8년)는 둘 다 같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2025-12-18 현행) 별표Ⅱ 공산품 항목을 law.go.kr 원문으로 직접 대조했습니다(2026-10-19).
- 이 계산기는 TV·냉장고·에어컨·보일러·세탁기 5개 품목만 다룹니다. 다른 가전제품은 내용연수가 달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 분쟁에서는 제품 하자 여부·수리 횟수 등 사실관계 판단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환급액 계산만 도와주며, 최종 판단은 소비자원(1372)이나 제조사와의 협의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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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