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생활

가전제품 수리불가 환급금 계산기

구입가·구입일·고장일을 넣으면 수리가 불가능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계산합니다. TV·냉장고·에어컨·보일러·세탁기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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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질보증기간 안에 같은 하자가 2회(여러 부위면 4회) 수리 후에도 재발하면 구입가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보증기간이 지났지만 내용연수 (부품보유기간) 안인데 부품이 없어 수리가 안 되면,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에 구입가의 10%를 더해 환급받습니다.

계산 방법

  1. 1품목(TV·냉장고·에어컨·보일러·세탁기)을 고릅니다.
  2. 2구입가와 구입일,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날(고장일)을 입력합니다.
  3. 3품질보증기간 이내인지, 지났다면 내용연수 안에서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 환급금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품질보증기간 안이면 감가상각 없이 구입가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지만 부품보유기간(내용연수) 안이고 부품이 없어 수리가 안 되면,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더한 금액을 환급받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 ÷ 내용연수) × 구입가입니다. 구입가에서 이 감가상각비를 뺀 잔여금에 구입가의 10%를 더한 금액이 환급액입니다. 내용연수는 품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TV·냉장고 9년, 에어컨·보일러 8년, 세탁기 7년).

환급 의무가 없습니다. 내용연수(=부품보유기간)가 지나면 사업자가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해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더 긴 지원을 할 수도 있으니 고객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2회, 여러 부위에 걸친 하자면 4회까지 수리한 뒤에도 같은 증상이 재발하면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그 판정 자체는 하지 않고, 수리불가로 판정된 날짜를 입력받아 환급액만 계산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 다릅니다. 냉난방겸용은 12개월, 냉방전용은 24개월입니다. 내용연수(8년)는 둘 다 같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2025-12-18 현행) 별표Ⅱ 공산품 항목을 law.go.kr 원문으로 직접 대조했습니다(2026-10-19).
  • 이 계산기는 TV·냉장고·에어컨·보일러·세탁기 5개 품목만 다룹니다. 다른 가전제품은 내용연수가 달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 분쟁에서는 제품 하자 여부·수리 횟수 등 사실관계 판단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환급액 계산만 도와주며, 최종 판단은 소비자원(1372)이나 제조사와의 협의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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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