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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내용연수 계산기

제조연월을 넣으면 TV·냉장고·에어컨·보일러·세탁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내용연수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제품 뒷면·옆면 라벨이나 보증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조연월을 입력해 주세요.
만료일이 지나면 못 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용연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무상수리·부품보유·감가상각(보상비율) 분쟁에서 쓰는 기준 사용연수입니다. 실제로 몇 년을 더 쓸 수 있는지는 제품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제조일이 오래됐어도 현재(제2025-14호, 2025-12-18 개정) 고시 수치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분쟁 발생 시점의 현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TV·냉장고·에어컨·보일러· 세탁기 외 품목은 별표Ⅳ 원문을 대조하지 못해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

  1. 1품목(TV·냉장고·에어컨·보일러·세탁기)을 고릅니다.
  2. 2제품 라벨이나 보증서에 적힌 제조연월을 입력합니다.
  3. 3내용연수 만료일과 오늘까지 남은(또는 지난) 일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냉장고는 9년, 에어컨·보일러는 8년, 세탁기는 7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Ⅳ(품목별 내용연수표, 제조일 기준)에 정해진 기간입니다.

아닙니다. 내용연수는 고장 났을 때 무상수리·부품보유·감가상각(보상비율)을 따지는 분쟁 해결 기준일 뿐, 제품을 계속 쓸 수 있는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용연수가 지났어도 상태가 괜찮으면 계속 쓸 수 있고, 반대로 내용연수 안이라도 고장 나면 수리비와 새 제품 가격을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제조일이 언제든 관계없이 현재(2025-12-18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고시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실제 분쟁이 생긴 시점의 현행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사실상 같은 기간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두 개념이 따로 안내돼 혼동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제조업자의 부품보유기간과 내용연수가 같은 기간으로 맞춰져 있다고 여러 매체가 안내합니다. 즉 내용연수 안에는 부품을 구하지 못해 수리를 못 받는 상황이 원칙적으로는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아직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여러 출처로 정확한 연수를 확인한 TV·냉장고·에어컨·보일러·세탁기 5개 품목만 다룹니다. 다른 품목의 정확한 내용연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Ⅳ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TV·냉장고 9년·에어컨·보일러 8년·세탁기 7년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Ⅳ(품목별 내용연수표) 기준이며, 2023-12-20 시행 고시(제2023-28호)부터 2025-12-18 최종개정(제2025-14호)까지 이 수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2026-09-18 WebSearch로 확인했습니다(law.go.kr 행정규칙 이력·consumernews.co.kr 등).
  • 전자레인지·청소기 등 다른 가전 품목은 이 세션에서 별표Ⅳ 원문 전체를 대조하지 못해 넣지 않았습니다.
  • 핵심 계산은 src/lib/calc/applianceLifespan.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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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