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계산기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으로 소득유형(가~마형)을 가려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이용요금의 정부지원액과 본인부담액을 계산합니다.
정부24·복지로에서 확인한 소득인정액입니다.
모르면 0으로 두세요. 연간 지원시간 상한(960·1,080시간) 계산에 씁니다.
소득유형 가형 (정부지원 85%)
이번 달 본인부담 76,740원
중위소득 대비 61.6%
계산 방법
- 1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월)을 입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정부24·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이번 달 예정 이용시간을 입력합니다.
- 3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등 취약가구면 체크합니다 — 연간 정부지원 시간 상한이 늘어납니다.
- 4올해 들어 이미 쓴 시간을 넣으면 이번 달 이용시간 중 상한을 넘겨 전액 본인부담이 되는 시간까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의 비율로 정합니다. 75% 이하는 가형(정부지원 85%), 75~120%는 나형(60%), 120~150%는 다형(30%), 150~250%는 라형(15%), 250% 초과는 마형(지원 없음·전액 본인부담)입니다.
2026년 기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유형별 정부지원비율을 곱한 만큼 정부가 대신 내고, 나머지가 본인부담입니다.
있습니다. 일반가구는 연 960시간,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등 취약가구는 120시간 늘어난 연 1,080시간까지만 정부지원이 붙습니다. 상한을 넘긴 시간은 소득유형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정부24나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과정은 다루지 않고, 이미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입력받습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가장 많이 쓰이는 시간제 기준 요금만 다룹니다. 영아종일제는 별도 요금 체계이고, 야간(22시~익일 6시)·일요일·공휴일 이용에는 할증 요금이 붙는데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소득유형 경계·시간당 요금·연간 지원시간 상한은 매년 바뀔 수 있는 고시값입니다(dataExpiry.ts 등록).
- 소득인정액 산정(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체는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이미 확인한 소득인정액을 입력하세요.
- 야간·휴일 할증 요금, 24시간 이내 취소수수료, 영아종일제(만 36개월 이하 전용) 요금은 다루지 않습니다.
- 실제 지원 여부·소득유형 확정은 관할 자치단체와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 신청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 이 계산기는 추정치를 보여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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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