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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을 가구원 수별로 보여줍니다. 내 소득이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인지와 생계급여 예상액도 함께 계산합니다.

주민등록표상 함께 사는 가구원 전원입니다

200만원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실제 산정은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

내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8%입니다

생계급여 (32%)2,078,316원 · 기준 이하
의료급여 (40%)2,597,895원 · 기준 이하
주거급여 (48%)3,117,474원 · 기준 이하
교육급여 (50%)3,247,369원 · 기준 이하
생계급여는 모자란 만큼만 줍니다 — 월 78,316원.
고시 본문이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라고 정합니다. 선정기준 2,078,316원까지 채워 주는 방식이라, 소득이 늘면 그만큼 급여가 줄어 합계는 선정기준으로 유지됩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가구원기준 중위소득생계32%의료40%주거48%교육50%
12,564,238820,5561,025,6951,230,8341,282,119
24,199,2921,343,7731,679,7172,015,6602,099,646
35,359,0361,714,8922,143,6142,572,3372,679,518
46,494,7382,078,3162,597,8953,117,4743,247,369
57,556,7192,418,1503,022,6883,627,2253,778,360
68,555,9522,737,9053,422,3814,106,8574,277,976
79,515,1503,044,8483,806,0604,567,2724,757,575
810,474,3483,351,7914,189,7395,027,6875,237,174

단위는 원/월입니다. 8인 이상은 7인 값에 959,198원씩 더합니다 — 7인과 6인의 차이를 그대로 늘리는 방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네 급여의 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고시로 정해지고, 각 급여의 선정기준은 그 값의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로 정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네 문턱이 모두 함께 오릅니다. 고시가 하나가 아니라 생계·의료는 보건복지부, 주거는 국토교통부, 교육은 교육부가 따로 냅니다.
소득인정액은 이 계산기가 산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재산 종류별 환산율과 기본재산액 공제가 지역마다 달라 직접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위에는 이미 산정된 금액을 넣어야 하며, 실제 산정과 수급 결정은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선정기준 이하라고 바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의 소득·재산도 봅니다. 근로능력 판정, 부정수급 이력 등 다른 요건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 기준선에 드는지만 보여 줍니다.

계산 방법

  1. 1가구원 수를 넣습니다. 주민등록표상 함께 사는 사람 전원입니다.
  2. 2월 소득인정액을 넣습니다. 이미 산정된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3. 3네 급여의 선정기준과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4. 4생계급여 대상이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함께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으로 쓰려고 해마다 고시로 정하는 값입니다. 2026년은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이 모두 이 값의 몇 퍼센트로 정해집니다.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생계급여 2,078,316원, 의료급여 2,597,895원이 선정기준입니다. 고시가 하나가 아니라 생계·의료는 보건복지부, 주거는 국토교통부, 교육은 교육부가 따로 냅니다.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받습니다. 고시 본문에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정기준까지 채워 주는 방식이라 소득이 늘면 그만큼 급여가 줄어 합계는 선정기준으로 유지됩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재산 종류별 환산율과 기본재산액 공제가 지역마다 달라 직접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산정된 금액을 넣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실제 산정은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7인 가구 값에 7인과 6인의 차이를 그대로 더해 나갑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늘 때마다 959,198원씩 올라 8인 가구가 10,474,348원입니다. 7인 이하 구간은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이 방식으로 거꾸로 유추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의 소득·재산도 봅니다. 근로능력 판정 등 다른 요건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 기준선에 드는지만 보여 줍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토교통부·교육부의 2026년 주거급여·교육급여 고시를 근거로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8월에 다음 해 값이 고시됩니다. 2027년 고시는 이미 공표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과 기본재산액 공제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 판정 등 소득 외 요건은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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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