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생활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 계산기

횡단보도 길이를 입력하면 보행진입시간 7초와 보행속도를 더해 최소 보행신호(녹색신호) 시간을 계산합니다.

m

최소 보행신호 시간

27초

보행진입시간 7초 + 횡단시간 20초

보행진입시간7초
적용 보행속도1m/s
횡단시간 (길이÷속도, 올림)20초
최소 보행신호 시간27초
이 계산기는 교차로 전체 신호주기나 녹색점멸시간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최소 보행신호 시간만 계산합니다.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속도(0.7m/s)는 경찰청이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운영·관리 업무편람』을 개정하면서 기존 0.8m/s에서 낮춘 현재 기준입니다 — 지자체·자료에 따라 0.8m/s가 아직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현장 신호시간은 관할 경찰서·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횡단보도 길이(m)를 넣습니다.
  2. 2일반 횡단보도인지 노인·어린이 보호구역인지 고릅니다.
  3. 3보행진입시간(7초)과 횡단시간을 더한 최소 보행신호 시간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행진입시간 7초에 "횡단보도 길이 ÷ 보행속도"를 더해 산정합니다.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뒤 사람이 도로에 발을 들여놓기까지 걸리는 시간(7초)을 먼저 깔고, 그 뒤 실제로 건너는 데 걸리는 시간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횡단보도는 1.0m/s(1m당 1초),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구간은 0.7m/s를 적용합니다. 20m 횡단보도라면 일반 27초, 보호구역은 36초가 됩니다(서울시 교통분야 누리집 예시).

경찰청이 2020년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운영·관리 업무편람』을 개정하면서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을 기존 0.8m/s에서 0.7m/s로 낮췄습니다. 개정 전 자료나 일부 지자체 설명에는 아직 0.8m/s가 남아 있어 혼동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 계산기는 법령·매뉴얼이 정한 "최소" 보행신호 시간만 계산합니다. 실제 교차로의 신호시간은 전체 신호주기, 녹색점멸시간 등을 함께 고려해 관할 경찰서·지자체가 정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보행진입시간(7초)과 산정식, 20m 예시(일반 27초·보호구역 36초)는 서울시 "교통분야 누리집"(news.seoul.go.kr)으로 확인했습니다(2026-10-28).
  • 교통약자 보행속도 0.7m/s(2022년 경찰청 업무편람 개정)는 koreascience.or.kr 논문과 경기일보(2023-11-29) 보도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경찰청 매뉴얼 원문은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최소 보행신호 시간만 계산하며, 실제 운영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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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