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생활

택배 연착(배송 지연) 배상금 계산기

인도예정일을 넘겨 늦게 도착한 택배의 배상금을 택배 표준약관 제20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초과일수×운임×50%, 운임의 200% 한도입니다.

3,000원

예상 배상금

3,000원

상한 6,000원(운임의 200%)

배상금3,000원
상한(운임 200%)6,000원
일반 물품은 초과일수×운임×50%를 배상하되 운임의 200%를 넘지 않습니다. 결혼식 예물처럼 특정 일시에 써야 하는 물품이 그 일시를 넘겨 도착하면, 늦은 날짜 수와 무관하게 운임의 200%를 정액으로 배상받습니다.

계산 방법

  1. 1일반 물품인지, 특정 일시에 써야 하는 물품(예: 결혼식 예물)인지 고릅니다.
  2. 2운송장에 적힌 운임액을 넣습니다.
  3. 3일반 물품이면 인도예정일 초과일수를, 특정 일시 물품이면 그 일시를 넘겼는지를 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물품은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 × 운송장에 적힌 운임액 × 50%로 계산하되, 운임액의 200%를 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운임 1만원에 2일 늦었다면 1만원(1만원×50%×2일)을 배상받습니다.

네. 특정 일시에 사용할 물품이 그 일시를 넘겨 도착하면, 늦은 날짜 수와 무관하게 운임액의 200%를 정액으로 배상받습니다. 하루가 늦든 열흘이 늦든 배상액은 같습니다 — 그 물건은 이미 제 용도로 쓸 수 없게 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계산기는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됐을 때의 배상(제22~23조 계열)을 다룹니다. 이 계산기는 물건은 멀쩡히 왔지만 늦게 도착했을 때의 배상(제20조)을 다룹니다. 조문 자체가 다른 별개 규정입니다.

운송장(송장)에 인쇄된 배송비 금액입니다. 물건 가액이 아니라 배송에 든 운임 자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제10026호) 제20조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24(consumer.go.kr) 두 곳(모두 정부·공공기관 운영, 서로 독립적)이 같은 산식을 상담 사례에서 재확인합니다(WebSearch, 2026-09-05).
  • 실제 배상은 택배사 약관과 개별 협의,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파손·분실(멸실)에 대한 배상은 별도 산식(life/parcel-damage-compensation)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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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