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연착(배송 지연) 배상금 계산기
인도예정일을 넘겨 늦게 도착한 택배의 배상금을 택배 표준약관 제20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초과일수×운임×50%, 운임의 200% 한도입니다.
원
일
예상 배상금
3,000원
상한 6,000원(운임의 200%)
배상금3,000원
상한(운임 200%)6,000원
일반 물품은 초과일수×운임×50%를 배상하되 운임의 200%를 넘지 않습니다. 결혼식 예물처럼 특정 일시에 써야 하는 물품이 그 일시를 넘겨 도착하면, 늦은 날짜 수와 무관하게 운임의 200%를 정액으로 배상받습니다.
계산 방법
- 1일반 물품인지, 특정 일시에 써야 하는 물품(예: 결혼식 예물)인지 고릅니다.
- 2운송장에 적힌 운임액을 넣습니다.
- 3일반 물품이면 인도예정일 초과일수를, 특정 일시 물품이면 그 일시를 넘겼는지를 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물품은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 × 운송장에 적힌 운임액 × 50%로 계산하되, 운임액의 200%를 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운임 1만원에 2일 늦었다면 1만원(1만원×50%×2일)을 배상받습니다.
네. 특정 일시에 사용할 물품이 그 일시를 넘겨 도착하면, 늦은 날짜 수와 무관하게 운임액의 200%를 정액으로 배상받습니다. 하루가 늦든 열흘이 늦든 배상액은 같습니다 — 그 물건은 이미 제 용도로 쓸 수 없게 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계산기는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됐을 때의 배상(제22~23조 계열)을 다룹니다. 이 계산기는 물건은 멀쩡히 왔지만 늦게 도착했을 때의 배상(제20조)을 다룹니다. 조문 자체가 다른 별개 규정입니다.
운송장(송장)에 인쇄된 배송비 금액입니다. 물건 가액이 아니라 배송에 든 운임 자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제10026호) 제20조 기준의 참고용 계산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24(consumer.go.kr) 두 곳(모두 정부·공공기관 운영, 서로 독립적)이 같은 산식을 상담 사례에서 재확인합니다(WebSearch, 2026-09-05).
- 실제 배상은 택배사 약관과 개별 협의,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파손·분실(멸실)에 대한 배상은 별도 산식(life/parcel-damage-compensation)을 씁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택배 배상금 계산운송장에 가액을 적었는지와 실제 손해액을 넣으면 택배 표준약관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배상금 상한을 계산합니다.2행정 오일 혼합비휘발유량과 혼합비(예: 25:1)를 넣으면 예초기·체인톱 등 2행정 엔진에 섞을 오일량을 계산합니다.가위바위보 확률가위바위보를 여러 번 했을 때 원하는 횟수만큼 이길 확률을 계산합니다.보증기간 계산제품 종류와 구입일·제조일을 입력하면 무상수리가 가능한 품질보증기간과, 유상수리가 가능한 부품보유기간이 아직 남았는지 확인합니다.고속버스 취소 수수료요금과 취소 시점(예매 직후·출발 전·출발 후)을 넣으면 2025년 개편된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와 환불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