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생활

반려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 계산기

외출할 때 목줄·가슴줄을 안 채우면 적발 차수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외와 함께 계산합니다.

과태료

200,000원

동물보호법 제13조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행령 별표4 기준

안전조치는 목줄·가슴줄(2m 이내) 또는 이동장치 중 하나면 됩니다.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준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미등록·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는 같은 시행령 별표4의 다른 행이라 금액이 다릅니다.

계산 방법

  1. 1이번이 몇 차 적발인지 고릅니다.
  2. 2과태료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발 차수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은 50만원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가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4가 정한 정액 기준입니다.

외출할 때 길이 2m 이내의 목줄·가슴줄을 채우거나, 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는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아닙니다.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가슴줄·이동장치를 하지 않아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준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반려견의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바닥에 목줄을 늘어뜨린 채 걷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동물등록 미등록·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는 같은 시행령 별표4의 다른 행으로 금액이 다릅니다(동물등록 과태료 계산기에서 따로 다룹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고른 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적발 차수별 과태료(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이상 50만원)는 「동물보호법」 제13조·시행령 별표4에 근거하며, dailyvet.co.kr·법무법인 도모(domolaw.co.kr)·아하(a-ha.io) 등 여러 독립 출처가 일치해 제시하는 내용을 WebSearch로 2차례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20).
  •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 3개월령 미만 예외, 공동주택 공용공간 특칙은 실제 부과 여부를 가르는 세부 조건입니다. 정확한 적용은 적발한 지자체·단속기관에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목줄 등)만 다룹니다. 동물등록 미등록·변경사항 미신고 과태료는 별도 계산기(pet-registration-fine)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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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2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