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사고 배상액 계산기
세탁소에서 옷이 손상·분실됐을 때 품목·구입가격·사용일수를 넣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배상비율표로 예상 배상액을 계산합니다.
추정 배상액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영수증이 없어 구입가격·구입일을 증명할 수 없다면
계산 방법
- 1손상·분실된 세탁물의 품목을 고릅니다 — 품목마다 평균 내용연수(평균 사용연한)가 정해져 있습니다.
- 2물품구입가격과 구입일, 세탁소에 맡긴 날(세탁 의뢰일)을 입력합니다.
- 3구입일부터 세탁 의뢰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배상비율을 적용해 추정 배상액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상액 = 물품구입가격 × 배상비율입니다. 배상비율은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와 물품사용일수(구입일부터 세탁을 맡긴 날까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배상비율표에서 95%부터 10%까지 단계적으로 정해집니다.
아닙니다. 물품을 구입한 날부터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한 날까지의 일수입니다. 세탁을 맡긴 뒤 사고가 밝혀질 때까지 걸린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배상비율표의 최저치는 10%로, 아무리 오래 사용했어도 구입가격의 10%는 배상 대상입니다.
세탁업자가 인수증에 구입가격·구입일을 적어두지 않았거나 고객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세탁업자는 대신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
원칙적으로 확인서가 있으면 세탁업자의 보수·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고객이 확인 당시 세탁업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었음을 나중에 입증하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세트의류는 원칙적으로 세트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되, 소비자가 세트 중 일부만 세탁을 맡겼다면 그 일부에 대해서만 배상합니다. 상·하의가 한 세트면 상의 65%·하의 35%처럼 품목별 배분 비율이 따로 있는데, 이 계산기는 품목 하나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만 보여주므로 세트 배분은 직접 적용해야 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배상비율표(내용연수 1~6년 × 물품사용일수 구간 × 배상비율 95~10%)와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개한 「세탁업 분쟁해결기준」(ncce.or.kr/down/laundry.pdf) 원문을 2026-10-07 직접 열람해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의 세탁업 항목과 같은 내용입니다.
- 품목 목록은 원문 표(외의류·한복류·실내장식류·가방류·양장용품·속옷·피혁제품·침구류·신발류·모자·모피제품)에서 자주 쓰는 항목만 추렸습니다. 소재에 따라 내용연수가 갈리는 품목(예: 신사정장 하복 3년·춘추복과 동복 4년, 블라우스 견 3년·기타 2년)은 대표값 하나로 단순화했으니, 특수한 소재라면 원문 표를 직접 확인하세요.
- Set의류 배분 비율, 부속물(털·칼라·모자 등) 손상 시 산정, 손상에 고객 책임이 일부 있을 때의 감액 같은 세부 규정은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 분쟁 조정은 한국소비자원(1372)을 통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핵심 계산은 src/lib/calc/laundryDamageCompensation.ts에 있습니다. 배상비율표 두 예시(665일→50%, 450일→60%)로 교차검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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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