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분양 환불 기준 계산기
강아지·고양이를 분양받은 뒤 폐사하거나 아플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교환·환불·치료비 부담이 되는지 날짜로 판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애완동물판매업 항목) 기준입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하면 동종 교환·환급, 15일 이내 질병이 생기면 판매업소가 비용을 부담해 치료해야 하고, 그 회복 기간이 30일을 넘거나 치료 중 죽으면 교환·환급으로 바뀝니다.
이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분쟁 발생 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되는 고시입니다. 분양계약서에 별도의 보증 조건이 있으면 그 계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고, 판매업소가 따르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 1분양받은 날(구입일)을 입력합니다.
- 2폐사했는지 질병이 생겼는지 고르고, 그 날짜를 입력합니다.
- 3질병이면 지금 상태(치료 중/회복됨/치료 중 폐사)를 추가로 고릅니다.
- 4판정 결과와 함께 어떤 조건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입 후 15일 이내에 폐사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애완동물판매업 항목)에 따라 같은 종류의 동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죽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했다면 판매업소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 회복시킨 뒤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다만 그 회복 기간이 30일을 넘기거나 치료 중 죽으면 교환·환급으로 바뀝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구입 후 15일 이내에 발생한 폐사·질병만 다룹니다. 15일을 넘겨 생긴 문제는 이 기준의 보호 범위 밖이라, 분양계약서에 별도의 보증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분쟁 발생 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입니다. 강제력이 약해 판매업자가 거부할 수 있는데, 이때는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계약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입력한 날짜는 모두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근거) 중 애완동물판매업 항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상은 일반적으로 개·고양이 분양입니다.
- 이 고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법률이 아니라 분쟁조정의 권고 기준입니다. 실제 결과는 분양계약서의 구체적 조항이나 한국소비자원의 개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5일·30일 기준은 구입일·발생일 사이의 날짜 차이로 계산하며, 민법상 기간 계산의 특수 규정(초일불산입 등)은 이 고시 문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이 고시는 거의 매년 개정되므로, 수치가 바뀌었는지 주기적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2026-10-08 기준 가장 최근 확인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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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