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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기간(환불) 계산기

온라인쇼핑·방문판매·할부거래별로 다른 청약철회(환불) 기한을 계약 방식과 날짜만 넣으면 계산합니다.

계약 방식마다 근거 법과 기산일이 다릅니다. 통신판매(전자상거래법)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법)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할부거래(할부거래법)는 계약체결일부터 7일이 원칙입니다.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기준일 다음날부터 세고,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단순변심 환불이 제한되는 예외(포장 훼손,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준 경우,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판매자나 소비자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방법

  1. 1계약 방식(온라인쇼핑 등 통신판매 /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 할부거래)을 고릅니다.
  2. 2기준이 되는 날짜(재화를 받은 날 또는 계약일)를 입력합니다.
  3. 3받은 물건이 광고·계약 내용과 다르면 그 사실을 표시해 연장된 기한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세며, 7일째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다만 계약서보다 재화 공급이 늦으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14일로 계산합니다.

네.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동시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로 기한이 늘어납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실제 마감일은 이 중 더 이른 날입니다.

네, 근거 법률과 기간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보험 청약철회는 보험업법에 따라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비대면은 청약일부터 30일)이고, 이 계산기가 다루는 것은 물건을 사고파는 일반 소비자 거래(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의 청약철회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초일불산입)·제161조(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순연)를 따릅니다. 공휴일 데이터는 2026~2027년만 정확히 반영됩니다.
  • 단순변심 환불이 제한되는 예외(포장 훼손, 사용으로 가치 감소,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 개봉 등)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판매자·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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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