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약환급금 계산기
상조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돌려받는 금액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회차별 환급률도 함께 봅니다.
공정위 고시의 예시는 관리비 5% · 모집수당 10%입니다. 실제 비율은 계약서에 적혀 있으니 확인해 넣으세요.
36회차에 해지하면
729,000원
낸 돈 1,080,000원의 67.5%입니다.
회차별 환급금
계산 방법
- 1월 납입금과 총 회차, 지금까지 낸 회차를 넣습니다.
- 2계약서에 적힌 관리비율과 모집수당율을 넣습니다. 모르면 고시 예시값을 그대로 두세요.
- 3돌려받는 금액과 회차별 환급률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낸 돈에서 관리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예시(월 3만원·120회·관리비 5%·모집수당 10%) 기준으로 12회차에 17.5%, 60회차에 77.5%, 만기에 85%를 돌려받습니다.
모집수당의 4분의 3을 첫 회차부터 통째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영업사원에게 이미 지급된 돈이라는 이유인데, 그래서 몇 회를 냈든 그 금액을 넘기 전에는 환급금이 0원입니다. 예시 조건에서는 10회차 무렵부터 환급금이 생깁니다.
아닙니다. 관리비와 모집수당은 만기에도 공제되므로 예시 기준 85%만 돌아옵니다. 상조는 적금이 아니라 장례 서비스를 미리 사 두는 계약이라, 해지하면 그동안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고시의 별표는 관리비 5%·모집수당 10%를 예시로 들 뿐 모든 상품이 그런 것은 아니며, 고시도 모집수당은 상품과 가입 경로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쪽이 적용됩니다. 고시 제3조 단서가 그렇게 정하고 있어, 계약서가 이 계산보다 많이 돌려주기로 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더 불리하면 고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른 상조 상품으로 이전하거나 계약을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선수금 보전 기관(공제조합·은행)에서 낸 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해지 전에 내 계약이 어디에 보전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기준입니다.
- 고시 별표 1의 표준 예시 120회차를 그대로 재현하도록 검증했습니다.
- 계약서의 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 2011년 9월 1일 이전 계약은 옛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돼 다릅니다.
- 이미 제공받은 재화·용역이 있으면 그 가액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