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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해약환급금 계산기

상조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돌려받는 금액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회차별 환급률도 함께 봅니다.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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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시의 예시는 관리비 5% · 모집수당 10%입니다. 실제 비율은 계약서에 적혀 있으니 확인해 넣으세요.

36회차에 해지하면

729,000원

낸 돈 1,080,000원의 67.5%입니다.

총 계약대금3,600,000원
지금까지 낸 돈1,080,000원
관리비 공제−54,000원
모집수당 공제−297,000원 (총 360,000원 중)
돌려받는 돈729,000원
못 돌려받는 돈351,000원
환급률67.5%

회차별 환급금

12회차 (360,000원 납입)63,00018%
24회차 (720,000원 납입)396,00055%
36회차 (1,080,000원 납입)729,00068%
60회차 (1,800,000원 납입)1,395,00078%
90회차 (2,700,000원 납입)2,227,50083%
120회차 (3,600,000원 납입)3,060,00085%
모집수당의 4분의 3은 첫 회차부터 통째로 떼입니다. 그래서 초기 몇 년은 해지해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만기까지 다 내도 85% 정도만 돌아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의 산식이며, 계약서의 환급 기준이 이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2011년 9월 1일 이전 계약은 옛 기준(관리비 10%·모집수당 15.3%)이 적용돼 이 계산과 다릅니다.

계산 방법

  1. 1월 납입금과 총 회차, 지금까지 낸 회차를 넣습니다.
  2. 2계약서에 적힌 관리비율과 모집수당율을 넣습니다. 모르면 고시 예시값을 그대로 두세요.
  3. 3돌려받는 금액과 회차별 환급률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낸 돈에서 관리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예시(월 3만원·120회·관리비 5%·모집수당 10%) 기준으로 12회차에 17.5%, 60회차에 77.5%, 만기에 85%를 돌려받습니다.

모집수당의 4분의 3을 첫 회차부터 통째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영업사원에게 이미 지급된 돈이라는 이유인데, 그래서 몇 회를 냈든 그 금액을 넘기 전에는 환급금이 0원입니다. 예시 조건에서는 10회차 무렵부터 환급금이 생깁니다.

아닙니다. 관리비와 모집수당은 만기에도 공제되므로 예시 기준 85%만 돌아옵니다. 상조는 적금이 아니라 장례 서비스를 미리 사 두는 계약이라, 해지하면 그동안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고시의 별표는 관리비 5%·모집수당 10%를 예시로 들 뿐 모든 상품이 그런 것은 아니며, 고시도 모집수당은 상품과 가입 경로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쪽이 적용됩니다. 고시 제3조 단서가 그렇게 정하고 있어, 계약서가 이 계산보다 많이 돌려주기로 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더 불리하면 고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른 상조 상품으로 이전하거나 계약을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선수금 보전 기관(공제조합·은행)에서 낸 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해지 전에 내 계약이 어디에 보전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기준입니다.
  • 고시 별표 1의 표준 예시 120회차를 그대로 재현하도록 검증했습니다.
  • 계약서의 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 2011년 9월 1일 이전 계약은 옛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돼 다릅니다.
  • 이미 제공받은 재화·용역이 있으면 그 가액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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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