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과태료 계산기
2026년 10월부터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4세고시·7세고시")가 금지됩니다. 위반 적발 차수별 과태료와 등록 후 진단이 예외로 허용되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유아교육법상 '유아'는 통상 만 3~6세(초등학교 취학 전)입니다
예상 과태료
1,000,000원
1회 적발 기준
계산 방법
- 1학원·교습소가 모집·반편성을 위해 시험이나 평가를 했는지, 아니면 등록 후 사전동의를 받고 관찰·면담으로 진단했는지 고릅니다.
- 2위반이라면 적발 차수(1회·2회·3회 이상)를 고릅니다.
- 3자녀의 만 나이를 넣으면 "유아" 통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참고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반 적발 차수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으로 나눌 목적의 필기·구술·면접·실기 시험이 전부 금지됩니다. 문제풀이·과제 수행·발표 같은 수행형 평가, 토익·토플 등 외부 성적표나 이수증을 제출받아 반편성에 쓰는 우회 방식도 포함됩니다.
아닙니다. 이미 등록·수강을 시작한 유아에게 수업 수준을 맞추기 위한 진단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다만 보호자에게 목적·방식·결과 활용을 미리 안내하고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방식은 관찰·면담이어야 하며, 결과에 점수·순위·합격불합격처럼 서열화한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유아교육법상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입니다. 다만 취학 여부는 생일이 아니라 입학 연도 기준(통상 3월 1일)으로 정해져 만 나이만으로 완전히 가려낼 수는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만 3~6세를 통상 범위로 참고 안내만 합니다.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보도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고하려면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과태료(1회 100만·2회 200만·3회 300만원)는 2026-09-22 교육부 국무회의 의결 보도를 뉴스핌·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한국경제·허핑턴포스트 등 다수 언론이 동일 수치로 보도한 내용입니다(2026-10-30 확인). 시행령 조문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2026-10-01 시행, 10~11월은 홍보·조치 기간, 2026년 12월~2027년 1월은 집중 점검이 예정돼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 "유아" 나이 구간(만 3~6세)은 유아교육법의 통상적 정의를 참고용으로 보여줄 뿐, 실제 취학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실제 적발·처분은 관할 교육청이 정하므로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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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