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생활

렌터카 예약 취소 수수료 계산기

렌터카 예약을 취소할 때 이용개시 24시간을 기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위약금과 환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20만원
20만원

환불 예상액

200,000원

위약금 없음

이미 결제한 금액200,000원
위약금0원
환불 예상액200,000원
기준은 예약 시각이 아니라 이용개시(차량 인수) 시각입니다. 숙박 예약과 달리 “예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는 무조건 전액환불”인 특례가 렌터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약금은 대여예정요금의 10%이며, 이미 낸 결제액을 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이미 결제한 금액(예약금 또는 전체 대여요금)을 입력합니다.
  2. 2대여예정요금(전체 이용요금)을 입력합니다.
  3. 3이용개시(차량 인수) 시각까지 24시간이 남았는지 골라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용개시(차량 인수) 24시간 이전에 취소를 통보하면 위약금 없이 결제액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대여예정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환급합니다.

아닙니다. 위약금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결제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라 이미 낸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예약금만 걸어 둔 상태에서 취소해도 예약금 이상을 추가로 청구받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2024년 12월 27일 개정된 그 특례는 숙박업·장기렌탈 재화 용역업 등에 적용되고 단기 렌터카(자동차대여업)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렌터카는 예약 시점이 아니라 이용개시(차량 인수) 시각을 기준으로 24시간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고객 사정으로 이용 전에 취소하는 경우만 다룹니다. 렌터카 업체 귀책 사유(차량 미준비 등)로 인한 계약 해제나 이용 중 중도 해지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조정의 권고 기준이라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업체별 약관에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별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예약 전후로 실제 이용하려는 업체의 취소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대여업 항목 기준입니다. law.go.kr 원문 별표는 이번 검증에서 직접 대조하지 못해, edaily·fnnews·정책브리핑(korea.kr)·컨슈머치(consumuch.com) 등 여러 출처의 반복 일치를 근거로 삼았습니다(2026-09-17).
  • 이용 중 중도 해지(잔여기간 요금의 10%)와 업체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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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