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교습비 환불 계산기
독서실을 중도에 그만둘 때 학원법 시행령 별표4의 독서실 특례(일할계산)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1개월 이내 결제, 3개월·6개월권 등 1개월 초과 결제 모두 지원합니다.
독서실 입구 요금표에 보통 별도로 게시돼 있습니다. 모르면 이용료를 전체 이용기간(일)으로 나눈 값을 잠정 단가로 써 볼 수 있습니다.
사용 시작일부터 환불 사유가 생긴 날 전날까지의 날수입니다.
환불 예상액
100,000원
이용료 − 1일 이용료 × 10일
계산 방법
- 1결제 기간(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과 그만두는 사유를 고릅니다.
- 21개월 이내면 이미 낸 이용료·게시된 1일 이용료·실제로 사용한 일수를 입력합니다.
- 31개월 초과면 월 이용료·총 등록 개월수·이미 다 쓴 개월수와, 그만둔 달의 1일 이용료·사용일수를 입력합니다.
- 4사용일수만큼 하루 단가를 뺀 환불 예상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하기 전이면 전액, 사용한 뒤라면 이미 낸 이용료에서 게시된 1일 이용료에 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학원법 시행령 별표4). 학원처럼 1/3·1/2 구간별로 반환 비율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쓴 날수만큼 하루 단가를 그대로 빼는 일할계산입니다.
독서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1일 이용료를 입구나 요금표에 게시해야 합니다. 못 찾았다면 결제한 금액을 전체 이용기간(일)으로 나눈 값을 잠정 단가로 써 볼 수 있지만, 실제 게시 요금과 다를 수 있어 참고용입니다.
반환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미 다 쓴 달은 환불 대상이 아니고, 그만둔 달(현재 진행 중이던 달)만 일할계산을 적용합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은 전액을 더해 돌려받습니다(학원법 시행령 별표4 비고).
아닙니다. 독서실 등록 말소·시설 사용 불가 등 운영자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는 사용일수와 무관하게 전액을 반환합니다. 일할계산은 이용자 본인 의사로 그만둘 때만 적용됩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학원법상 등록된 "독서실"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스터디카페는 운영 형태에 따라 독서실로 인정되지 않아 별도 약관의 환불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용 전 매장 약관을 함께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반환 기한은 반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학원법 시행령 제18조).
- 게시된 1일 이용료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결제액÷전체 이용기간(일)으로 추정한 값은 실제 게시 요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스터디카페 등 학원법상 독서실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은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매장 약관을 함께 확인하세요.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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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