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 해지 위약금 계산기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과 귀책사유(업체·소비자)를 넣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예식장 계약 해지 위약금과 환급·배상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 1예식 예정일과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통보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 2계약을 맺은 날짜를 알면 함께 입력합니다 — 계약 후 15일 이내면 위약금 없는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 3해지 사유가 예식장(업체) 쪽 사정인지, 소비자 쪽 사정인지 고릅니다.
- 4계약서상 총비용과 이미 낸 계약금을 입력하면 환급·배상 예상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신랑·신부) 쪽 사정으로 취소하면 예식일 150일 전까지는 계약금만 환급받고, 149~60일 전 10%·59~30일 전 20%·29~10일 전 40%·9~1일 전 50%·당일 70%를 총비용(연회비용+예식비용 합계) 기준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네, 업체 귀책이면 더 유리합니다. 150일 전까지는 계약금만 환급되고, 149~60일 전 10%·59~30일 전 20%를 추가로 배상받으며, 29일 이내(당일 포함)로 가까워지면 세 구간 모두 동일하게 총비용의 70%를 배상받습니다. 다만 그 날짜에 다른 예약이 성사되면 업체가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네, 계약을 맺은 지 15일 이내는 숙려기간으로 보아 귀책사유나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과 무관하게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5일이 지난 뒤라면, 업체가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고 소비자가 동의한 "계약추진비"는 계약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네. 계약금은 계약 시 미리 낸 일부 금액이고, 총비용은 연회비용(식사·음주류 등)과 예식비용(대관료·부대시설·드레스·촬영 등)을 모두 합한 계약서상 전체 거래금액입니다. 배상금은 계약금이 아니라 이 총비용에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조정의 권고 기준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실제 예식장이 정한 약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약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서의 취소·환불 조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예식업 항목을 law.go.kr Open API로 원문 전문을 직접 받아 확정했습니다(2026-10-08). 그동안 블로그마다 다른 표를 전한 것은 개정 혼동이 아니라, 업체 귀책과 소비자 귀책이 서로 다른 구간표를 쓴다는 점을 섞어 인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 기준은 분쟁 조정의 권고 기준이라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실제 예식장 약관이 다르면 그 약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 업체 귀책이라도 그 날짜에 대체 예약이 성사되면 위약금 청구가 금지되는 경우, (2) 소비자 귀책 150일 전 구간에서도 계약 후 15일이 지났다면 사전 고지·동의한 "계약추진비"를 계약금에서 뺄 수 있는 경우는 계약서·고지 문서로 확인해야 하는 사실관계라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핵심 계산은 src/lib/calc/weddingHallCancellationFee.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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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