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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한도 계산기

가업 경영기간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한도(300억~600억원)를 확인하고, 가업상속재산가액에서 실제로 공제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년

10년 미만이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
100억원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부분(사업용 자산·주식 등)의 가액입니다.

가업상속공제액

10,000,000,000원

공제한도 30,000,000,000원 중 전액 공제됩니다.

경영기간15년
가업상속재산가액10,000,000,000원
공제한도30,000,000,000원
공제액10,000,000,000원
공제한도는 경영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재산가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공제되고, 넘는 금액은 일반 상속세 과세대상에 그대로 남습니다.
한도를 충족해도 바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상속 후 5년간 지분·고용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 요건들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08-03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공제한도를 “경영연수×20억원(최대 1000억원)”으로 올리고 경영기간 요건을 30년으로 늘리는 개편안이 발표됐으나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이 계산기는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가업을 경영한 기간(년)을 입력합니다. 10년 미만이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2가업에 해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입력합니다.
  3. 3경영기간에 따른 공제한도와, 그 한도 안에서 실제로 공제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업 경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재산가액이 한도보다 크면 한도까지만 공제됩니다.

네. 가업상속공제는 경영기간 10년 이상부터 적용되는 제도라, 10년 미만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했어야 하며,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10년 이상·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중 하나)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 후에도 5년간 지분과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한도와 공제액만 계산하며, 요건 충족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08-03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공제한도를 "경영연수×20억원(최대 1000억원)"으로, 경영기간 요건을 30년으로 올리는 내용인데, 이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정안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통과되면 보통 다음 해부터 적용되는 흐름이므로, 상속이 임박했다면 국세청 안내로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한도와 공제액만 계산하며, 매출액·지분율·대표이사 재직기간 등 적용 요건과 상속 후 5년 사후관리 요건 충족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2026-08-03 발표된 세제개편안(경영연수×20억원, 최대 1000억원)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시행되면 갱신이 필요합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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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