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상속인 구성을 넣으면 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반영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부동산·예금·주식 등 물려받는 재산의 평가액 합계
대출·미납세금 등 상속재산에서 빼는 금액
상속인
예금·보험·주식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 최대 2억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상속세 · 실효세율 3.97%
59,585,714원
과세표준 357,142,857원 · 세율 20%
공제 내역
세액 계산
신고 여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얼마부터 상속세를 내나요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5억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으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정상속분까지 최대 3,000,000,000원입니다.
계산 방법
- 1물려받는 재산의 평가액 합계를 넣습니다.
- 2대출·미납세금 등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를 넣습니다.
- 3배우자가 있는지와 자녀 수를 고릅니다. 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4예금·주식 같은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넣습니다. 최대 2억까지 더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5억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으면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최대 2억원이 더 공제되므로 실제 기준선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1억원 이하 10%, 1억~5억 20%, 5억~10억 30%, 10억~30억 40%, 30억 초과 50%입니다. 증여세와 세율표가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다만 공제 체계가 완전히 달라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은 다르게 나옵니다.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입니다. 원칙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지만 법정상속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한도가 5억원보다 작게 계산되더라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5억원은 공제받습니다.
둘 중 큰 쪽을 고르는 관계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명당 5천만원 같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을 견주어 유리한 쪽을 씁니다. 자녀가 6명 이하면 대개 일괄공제가 큽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
3%를 깎아줍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못 받는 데다 무신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세율은 같지만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처럼 공제가 큰 반면, 증여는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되살아나 나눠 주면 낮은 세율 구간을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미리 계획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6조, 제69조를 2026년 8월 29일에 법제처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 가업·영농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세대생략 할증,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배우자가 받는 몫은 법정상속분으로 잡았습니다. 협의분할 결과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실제 신고는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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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