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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간주상속재산 계산기

사망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어도 상속세법이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료 부담 비율과 제외 대상을 넣으면 실제로 과세가액에 더해지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① 보험금 (상증법 제8조)

원
5억원
원
2,000만원

계약자가 자녀 등이어도 실제로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냈다면 그 금액을 넣습니다.

원
2,000만원
보험료 부담 비율100%

② 신탁재산 (상증법 제9조)

원
원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이미 과세된 신탁이익 부분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뺍니다.

원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이 설정한 신탁에서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던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과세 제외가 없습니다.

③ 퇴직금 등 (상증법 제10조)

원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되는 간주상속재산

500,000,000원

① 보험금500,000,000원
② 신탁재산0원
③ 퇴직금 등0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10조에 따른 간주상속재산입니다. 여기서 구한 합계는 원래의 상속재산(부동산·예금·주식 등)에 더해야 할 추가분으로, 전체 상속세는 money/inheritance-tax 등에서 이 금액을 더해 따로 계산하세요. 신탁재산 평가와 퇴직금 등의 법정 제외 항목 전체 목록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세무사·국세상담센터(국세청 126)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사망보험금 총액과, 그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실제로 얼마나 부담했는지를 넣습니다. 비율만큼만 포함됩니다.
  2. 2피상속인이 직접 신탁한 재산 가액을 넣고, 그중 이미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이 있으면 따로 뺍니다.
  3. 3피상속인이 타인의 신탁에서 받을 이익의 권리가 있으면 그 가액을 더합니다.
  4. 4사망으로 받는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등이 국민연금·공무원연금처럼 법정 제외 대상인지 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 총액" 비율만 곱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실제로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냈다면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자녀가 계약자이면서 보험료도 전부 자녀가 냈다면 이 비율이 0이 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가 두 경우를 다르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이 직접 신탁한 재산(제1항)은 전액 포함되지만 그중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이미 과세된 부분은 빼서 이중과세를 막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이 타인의 신탁에서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던 경우(제2항)는 그런 제외 규정 없이 그 권리의 가액이 그대로 포함됩니다.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제10조). 다만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유족연금·유족급여처럼 법으로 정한 항목은 제외됩니다. 받는 돈이 이 법정 제외 목록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네, 이 계산기가 구한 합계는 원래의 상속재산(부동산·예금·주식 등)에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하는 "추가분"입니다. money/inheritance-tax 등 상속세 계산기에 입력하는 상속재산 평가액에 이 금액을 더해 넣으세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 내역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사 콜센터나 보험료 납입증명서로 피상속인이 낸 금액과 전체 납입액을 각각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짐작한 값을 넣으면 실제 신고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2026년 10월 19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 신탁재산의 평가(수익권 가액 산정 방식 등)와 퇴직금 등의 법정 제외 항목 전체 목록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세무사·국세상담센터(국세청 126)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여기서 구한 금액은 원래의 상속재산에 더해야 할 추가분입니다. 전체 상속세는 money/inheritance-tax 등에서 따로 계산하세요.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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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