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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재상속세액공제 계산기

10년 이내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단기재상속)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재상속분에 대해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는지 계산합니다.

원
1억원

먼저 돌아가신 분의 상속에서 계산된 상속세 산출세액입니다.

원
10억원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가액입니다(합산된 증여재산 포함).

원
5억원

위 전의 상속재산 중 이번에 다시 상속되는 부분의 가액입니다.

원
8,000만원

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데 씁니다. 모르면 money/inheritance-tax에서 먼저 구하세요.

원

해당 공제가 없으면 0으로 둡니다.

전의 상속개시일과 재상속개시일을 모두 입력하면 계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따른 계산입니다. 공제액 =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 공제율(재상속 기간 1년 이내 100%에서 10%p씩 줄어 10년 이내 10%)이며, 이번 재상속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전의 상속개시일(먼저 돌아가신 분의 사망일)과 재상속개시일(이번에 돌아가신 분의 사망일)을 입력합니다.
  2. 2전의 상속세 산출세액과,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가액(증여재산 포함)을 입력합니다.
  3. 3그중 이번에 재상속되는 재산의 가액을 입력합니다.
  4. 4이번 재상속의 상속세 산출세액과, 증여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합계(한도 계산용)를 입력합니다.
  5. 5재상속 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실제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다시 사망해 재상속이 일어나면, 같은 재산에 상속세가 짧은 기간 안에 두 번 부과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의 상속세 중 재상속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이번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공제액 =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 공제율입니다. 공제율은 재상속까지 걸린 기간에 따라 1년 이내 100%에서 10%p씩 줄어 10년 이내 10%까지이며, 10년을 넘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법령 원문의 수식은 분자와 분모에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이 한 번씩 들어 있어 서로 약분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 공제율"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 세무 자료들이 과세가액 항을 생략해서 쓰는 것도 이 약분을 미리 적용한 것입니다.

전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재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예: 전의 상속개시일이 1월 15일이면 다음 해 1월 15일)까지는 "1년 이내"로 보아 공제율 100%가 적용되고, 그날을 하루라도 넘기면 "2년 이내" 구간(공제율 90%)으로 넘어갑니다.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이 공제액은 "이번 재상속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제28조)와 외국납부세액공제(제29조)를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계산상 공제액이 더 크게 나와도 이 한도까지만 공제받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를 law.go.kr Open API로 받은 원문(수식 이미지 포함)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2026-10-10). 공제율표(1년 이내 100%~10년 이내 10%)와 수식 구조를 법령 원문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전의 상속재산가액"·"전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이미 확정된 값을 입력받습니다. 전의 상속세 계산 자체는 money/inheritance-tax를 먼저 쓰세요.
  •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합산(money/inheritance-prior-gift-addback)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 이 계산기는 상속이 짧은 기간 안에 두 번 일어난 경우만 다룹니다.
  •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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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