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재상속세액공제 계산기
10년 이내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단기재상속)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재상속분에 대해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는지 계산합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의 상속에서 계산된 상속세 산출세액입니다.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가액입니다(합산된 증여재산 포함).
위 전의 상속재산 중 이번에 다시 상속되는 부분의 가액입니다.
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데 씁니다. 모르면 money/inheritance-tax에서 먼저 구하세요.
해당 공제가 없으면 0으로 둡니다.
계산 방법
- 1전의 상속개시일(먼저 돌아가신 분의 사망일)과 재상속개시일(이번에 돌아가신 분의 사망일)을 입력합니다.
- 2전의 상속세 산출세액과,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가액(증여재산 포함)을 입력합니다.
- 3그중 이번에 재상속되는 재산의 가액을 입력합니다.
- 4이번 재상속의 상속세 산출세액과, 증여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합계(한도 계산용)를 입력합니다.
- 5재상속 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실제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다시 사망해 재상속이 일어나면, 같은 재산에 상속세가 짧은 기간 안에 두 번 부과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의 상속세 중 재상속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이번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공제액 =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 공제율입니다. 공제율은 재상속까지 걸린 기간에 따라 1년 이내 100%에서 10%p씩 줄어 10년 이내 10%까지이며, 10년을 넘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법령 원문의 수식은 분자와 분모에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이 한 번씩 들어 있어 서로 약분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 공제율"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 세무 자료들이 과세가액 항을 생략해서 쓰는 것도 이 약분을 미리 적용한 것입니다.
전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재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예: 전의 상속개시일이 1월 15일이면 다음 해 1월 15일)까지는 "1년 이내"로 보아 공제율 100%가 적용되고, 그날을 하루라도 넘기면 "2년 이내" 구간(공제율 90%)으로 넘어갑니다.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이 공제액은 "이번 재상속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제28조)와 외국납부세액공제(제29조)를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계산상 공제액이 더 크게 나와도 이 한도까지만 공제받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를 law.go.kr Open API로 받은 원문(수식 이미지 포함)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2026-10-10). 공제율표(1년 이내 100%~10년 이내 10%)와 수식 구조를 법령 원문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전의 상속재산가액"·"전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이미 확정된 값을 입력받습니다. 전의 상속세 계산 자체는 money/inheritance-tax를 먼저 쓰세요.
-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합산(money/inheritance-prior-gift-addback)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 이 계산기는 상속이 짧은 기간 안에 두 번 일어난 경우만 다룹니다.
-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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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