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부책임 계산기
공동상속인은 받은 재산 비율만큼 자기 몫의 상속세를 내지만, 다른 상속인이 못 내면 받은 재산 한도까지 대신 내야 합니다. 본인 몫 세액과 그 연대납부 한도를 계산합니다.
모르면 money/inheritance-tax 계산기에서 먼저 구하세요.
사전증여재산이 가산 대상이면 그 가액도 더해 넣으세요.
없으면 0으로 둡니다.
본인 몫의 상속세(고유의 납부의무)
100,000,000원
전체 과세표준의 50%
계산 방법
- 1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세 산출세액 합계와 상속세 과세표준 합계를 넣습니다.
- 2본인의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넣습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본인 몫이 정해집니다.
- 3본인이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자산총액과,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넣습니다.
- 4사전증여재산을 받아 이미 낸 증여세가 있으면 넣습니다. 없으면 0으로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칙은 그렇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본인 몫의 상속세를 냅니다. 다만 법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연대납부책임을 추가로 둡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자기 몫의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나머지 상속인이 대신 내야 하는 책임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인 중 누구에게나 미납분 징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한 책임이 아니라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합니다(법 제3조의2제3항).
상속으로 받은 자산총액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채무, 본인 몫의 상속세, 그 재산에 대해 낸 증여세를 뺀 금액입니다(시행령 제3조제3항). 받은 재산이 적고 자기 몫 세금도 이미 다 냈다면 이 한도가 0에 가까워져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낼 책임도 작아집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면 비율 계산 자체가 더 복잡해집니다(법 제13조에 따른 가산분을 나누는 별도 계산). 이 계산기는 그 복잡한 가산 비율 계산은 생략하고, money/inheritance-prior-gift-addback으로 먼저 구한 가산액을 과세표준·자산총액에 포함시켜 넣는 방식을 권합니다. 대법원 2016두1110 판결에 따라 그 증여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한도 계산에서 따로 빼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이 계산과 무관합니다. 다만 상속을 받았다면 포기하지 않는 한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는 연대납부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2026년 10월 19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경우의 비율 계산은 간소화했습니다 —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 여기서 구한 금액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징수·고지 내역은 국세청 통지를 확인하세요.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