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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소득분배 계산기

동업 등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또는 지분비율)대로 나눠, 공동사업자별로 각자 신고할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원
6,000만원

장부상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공동사업장 전체의 소득금액입니다.

%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없으면 출자지분비율을 넣으세요.

%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60,000,000원

입력한 비율대로 2명에게 나눈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사업자 1 (60%)36,000,000원
공동사업자 2 (40%)24,000,000원
분배된 소득금액은 각자 자신의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 등)과 합산해 각자 따로 신고합니다(연대납세의무 없음).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분배명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분배까지만 계산하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적용되는 실제 세율·세액은 각자의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공동사업장 전체의 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입력합니다.
  2. 2공동사업자 수를 고르고,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을 입력합니다. 약정한 비율이 없으면 출자지분비율을 넣습니다.
  3. 3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지 선택합니다.
  4. 4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금액을 각자 자신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따로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약정이 없으면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합니다(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제2항). 분배받은 금액을 각자 자신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따로 신고하며, 공동사업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출자지분비율대로 분배합니다. 임의로 비율을 정해 신고할 수는 없으며, 동업계약서 등으로 약정 비율을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아니요.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43조의 1단계인 "소득금액 분배"까지만 계산합니다. 실제로 내는 세액은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각자의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나오므로, 같은 분배금액이라도 사람마다 최종 세액은 다릅니다.

네.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된 경우, 실제 출자·경영 참여 없이 이름만 올렸거나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했다고 판단되면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 전부가 손익분배비율이 더 큰 공동사업자(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실질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대표공동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분배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43조의 1단계(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을 비율대로 나누는 것)까지만 계산합니다.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세액(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누진세율 기준)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특수관계인 합산과세(제43조 제3항) 해당 여부는 실제 출자·경영 참여·손익 정산의 실질을 살펴야 판단되는 사실관계라 이 계산기가 대신 판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실만 안내합니다.
  • 손익분배비율의 합이 100%가 아니어도 임의로 100%에 맞춰 정규화하지 않고 입력한 비율 그대로 계산합니다. 합이 100%가 아니면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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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