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연매출(공급대가)과 업종을 입력하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4,800만원 미만은 면제입니다.
원
납부세액
900,000원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15% × 세율 10%
간이과세 대상 여부대상 (1억 400만원 미만)
적용 부가가치율15%
실질 세율1.5%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은 기본 납부세액입니다. 실제 신고 전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직전 연도(또는 올해 예상) 연매출인 공급대가를 입력합니다.
- 2업종을 선택합니다 — 업종마다 부가가치율이 다릅니다.
- 3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자동으로 면제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지 않고,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세율 10%를 적용합니다(납부세액=공급대가×부가가치율×10%). 예를 들어 소매업(부가가치율 15%)은 매출의 1.5%가 실질 세율입니다.
네, 두 기준이 다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되고, 그중에서도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신고는 해야 합니다).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농림어업 20%, 숙박업 25%, 건설업·기타서비스업 30%, 금융·부동산임대업 등 40%로 나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값이며, 겸업하는 경우 업종별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등 추가 공제·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은 기본 납부세액만 계산합니다. 기준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