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판정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보통 전년 12월 31일) 기준 보유금액과 지분율을 입력하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기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바로 보여줍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보통 전년 12월 31일 종가) 기준 그 종목의 평가액입니다. 최대주주 그룹이면 특수관계인 합산액을 입력합니다.
같은 기준일 현재 지분율입니다. 최대주주 그룹이면 합산 지분율을 입력합니다.
대주주가 아닙니다
비해당
코스피(유가증권시장) 기준 —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5,000,000,000원
계산 방법
- 1보유 종목이 상장된 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선택합니다.
- 2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보통 전년 12월 31일 종가) 기준 그 종목의 보유 평가액과 지분율을 입력합니다.
- 3최대주주 그룹(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그 법인에서 가장 큰 경우)에 해당하면 합산된 평가액·지분율을 입력합니다.
- 4대주주 해당 여부와 기준까지 남은 여유(또는 초과분)를 확인합니다.
- 5대주주에 해당하면 보유기간·법인 규모를 입력해 참고용 적용 세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중 하나만 넘어도 대주주입니다. 지분율 기준은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이고, 시가총액 기준은 세 시장 모두 50억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아닙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입니다. 보통 12월 말 결산 법인이면 전년 12월 31일 종가·보유현황으로 판정하고, 그 다음 1년 내내 그 판정이 유지됩니다. 다만 연중에 추가 매수해 지분율·시가총액이 새로 기준을 넘으면 그 매수일부터 대주주로 봅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의 지분 합계가 해당 법인에서 가장 큰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할 때만 합산합니다. 최대주주 그룹이 아닌 일반 주주는 본인 보유분만으로 판정합니다(2023년 개정).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이면 30%, 그 외에는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초과분 25%입니다(지방소득세 10% 별도). 이 계산기는 세율까지만 안내하며, 기본공제·필요경비를 반영한 최종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비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은 다릅니다(시행령 제167조의8). 이 계산기는 상장주식만 다룹니다.
- 시가총액 50억원 기준은 2025년 세제개편 논의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안이 나왔으나, 이 글 작성 시점 시행령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바뀌면 이 계산기도 갱신합니다.
- 최종 양도소득세액(기본공제·필요경비 반영)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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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