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계산기
최근 12개월 월평균 급여총액이 면제기준을 넘는지 확인하고, 넘으면 이번 달 급여총액에 세율을 곱해 주민세 종업원분을 계산합니다.
면제기준 1억8천만원과 비교하는 값입니다
표준세율 0.5%. 지자체 조례로 0.25%~0.75% 사이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주민세 종업원분
1,000,000원
계산 방법
- 1최근 12개월(이번 달 포함) 월평균 급여총액을 입력합니다. 개업·휴폐업 등으로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달은 제외하고 계산한 값을 넣습니다.
- 2이번 달에 지급한 급여총액(과세표준)을 입력합니다.
- 3세율은 기본 0.5%이며, 거주 지자체 조례로 달라졌다면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이번 달 급여총액) × 세율입니다. 지방세법 제84조의3①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5(0.5%)입니다. 다만 같은 조 ②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해, 지역에 따라 0.25%~0.75% 사이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1억5천만원이 아니라 1억8천만원입니다. 지방세법 제84조의4①은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면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시행령 제85조의2②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360만원으로 정해 360만원×50=1억8천만원이 됩니다. 1.5억원은 여러 블로그에 퍼진 오기입니다.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한 달을 포함해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 해당 사업소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합쳐 개월 수로 나눕니다. 개업·휴업·폐업 등으로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달은 그 달의 급여총액과 개월 수 모두 계산에서 뺍니다(시행령 제85조의2①). 이 계산기는 이 평균값을 사용자가 미리 계산해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종업원 수가 아니라 급여총액 기준으로 면제 여부를 판정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해 월 종업원 수가 50명을 넘긴 경우에는 추가고용 인원에 대한 별도 공제(지방세법 제84조의4③④)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 공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지급하면 마지막 지급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85조의4②).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달리 소득세·법인세 신고와는 별개의 월별 신고입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과세표준·세율·면제기준은 2026-10-08 law.go.kr Open API로 지방세법 제84조의2~제84조의4, 시행령 제85조의2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했습니다.
- 세율은 지자체 조례로 표준세율(0.5%)의 ±50% 범위에서 다를 수 있어 전국 단일 수치가 아닙니다. 정확한 세율은 거주·사업장 소재 지자체 조례나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 월평균 급여총액 계산(개업·휴폐업 달 제외 등)과 중소기업 추가고용 공제는 이 계산기가 대신 계산하지 않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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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