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금융·돈

기장의무 판정기 (간편장부·복식부기)

업종별 기준수입금액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를 판정하고,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소규모사업자 면제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2억원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 300,000,000원원 미만

적용 기준금액300,000,000원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200,000,000원원
판정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모두 1억원으로 알고 있으면 실제 등급을 착각합니다. 3억원(농업·도소매·부동산매매업), 1억5천만원(제조·숙박 음식점·건설·운수·금융보험업), 7천5백만원(부동산임대·서비스·교육·보건·개인서비스업) 세 단계로 나뉩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장부를 기준대로 쓰지 않았을 때 붙는 별도의 벌칙 성격 세금입니다. 위 ①의 기장의무 판정과는 다른 조건(소규모사업자 예외)이 적용되므로, ①에서 간편장부대상자로 나왔더라도 그 장부조차 쓰지 않았다면 ②의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종 분류가 애매하면(겸업·복합업종 등) 세무서·홈택스 상담을 통해 정확한 업종코드와 기준금액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세 단계 기준금액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골라 계산할 뿐, 개별 업종코드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업종에 맞는 기준금액 등급(3억원·1.5억원·7,500만원)을 고릅니다.
  2. 2신규사업자가 아니라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넣어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를 확인합니다.
  3. 3필요하면 무기장가산세도 계산해 산출세액의 20%가 실제로 부과되는지, 소규모사업자 면제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기준금액은 업종에 따라 3억원·1억5천만원·7천5백만원으로 다릅니다.

매출 규모 대비 이익률이 업종마다 달라 국세청이 도소매업(3억원), 제조·숙박음식점·건설·운수·금융보험업(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교육·보건업(7천5백만원) 세 구간으로 나눠 고시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그해에는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둘째 해부터 첫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지 않았거나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다만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면제됩니다.

겸업이나 복합업종처럼 애매한 경우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정확한 업종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세 단계 기준금액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르는 방식이라 개별 업종코드까지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업종 전체를 나열하지 않고 판정에 필요한 기준금액 등급 세 가지만 입력으로 받습니다. 겸업·복합업종은 세무서·홈택스 상담으로 정확한 업종코드를 확인하세요.
  • 무기장가산세의 소규모사업자 면제(신규사업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판정을 가르는 전제조건이라 입력으로 노출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은 이 도구와 다른 제도입니다(기준금액이 15억/7.5억/5억원으로 훨씬 높습니다). 이 계산기는 기장의무만 다루며, 두 제도를 한 화면에 섞으면 기준금액이 헷갈리기 쉬워 일부러 나눴습니다.
  • 기준금액·무기장가산세율은 소득세법 개정 대상이라 dataExpiry에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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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