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비과세 계산기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이자)이 비과세되는 요건(10년 유지, 일시납 1억원·월적립식 월 150만원 한도)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비과세 여부
비과세 요건 충족
전 금융기관 합산 1억원, 10년 유지
계산 방법
- 1납입 방식(일시납/월적립식)을 고릅니다.
- 2일시납은 전 금융기관 합산 납입액과 유지(예정) 기간을, 월적립식은 월 납입액·납입 기간·유지 기간·기본보험료 균등 여부를 입력합니다.
- 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느 조건 때문인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입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일시납은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하고 전 금융기관 합산 납입액이 1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매달 넣는 월적립식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5년 이상 납입하며, 기본보험료가 처음부터 균등하고, 전 금융기관 합산 월 납입액이 150만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2017-04-01 이후 체결한 계약 기준).
한도는 보험사 한 곳이 아니라 본인이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을 합친 금액에 적용됩니다. 여러 보험사에 나눠 가입해도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월 50만원만 내다가 나중에 월 150만원으로 늘리는 식으로 기본보험료를 올리면(최초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는 증액), 그 변경일을 새로운 최초납입일로 봐서 다시 5년·10년을 따집니다. 선납(미리 몰아서 내는 것)도 6개월 이내까지만 허용됩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2017-04-01 이후 체결(또는 그 뒤 기본보험료를 늘려 재판단하게 된)계약 기준입니다. 그 이전 계약은 일시납 한도가 2억원 등으로 달라, 가입 시점의 약관과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맞습니다만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만 받는 등 일시납·월적립식과는 전혀 다른 별도 요건이 적용되는 제3의 유형이라, 정확한 조건을 확정하지 못해 범위에서 뺐습니다. 해당 상품을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2017-04-01 이후 체결·갱신 계약) 기준입니다. 그 이전 계약이나 종신형 연금보험의 별도 비과세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계산기는 요건 충족 여부만 판정합니다. 실제 비과세로 절약되는 세금 액수(보험차익 × 세율)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보험차익은 보험사·상품마다 다르고 가입자가 직접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전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을 합산한 금액을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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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