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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전환 시점 계산기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를 입력하면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중 어느 유형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지 계산합니다. 기준금액은 1억 400만원입니다.

년
원
7,000만원

202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입력한 공급대가 합계70,000,000원
기준금액104,000,000원
적용 기간2026.07.01 ~ 2027.06.30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04,000,000원 이상이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미달이면 간이과세자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 시행령 제109조). 과세유형은 매년 직전 연도 실적으로 다시 판정되는 양방향 제도라, 한번 일반과세자가 돼도 매출이 줄면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1년차, 간이과세 배제업종, 간이과세를 자진 포기한 경우는 이 계산과 다른 절차를 따릅니다.

계산 방법

  1. 1판정 기준이 되는 연도(직전 연도)를 입력합니다 — 보통 올해보다 1년 전입니다.
  2. 2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를 입력합니다.
  3. 3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과세유형(간이·일반)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전 연도(1월 1일~12월 31일)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원 이상이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 시행령 제109조). 매출이 발생한 그 해가 아니라 다음 해 중반부터 적용된다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네. 과세유형은 매년 직전 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다시 판정되는 양방향 제도라,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다시 간이과세자로 환원됩니다. 단, 간이과세를 자진해서 포기한 경우는 별도 절차로 3년간 재전환이 제한되며 이 계산기가 다루는 자동 재판정과는 다릅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직전 연도 매출 실적이 있는 기존 사업자 기준입니다. 사업을 막 시작한 신규사업자 1년차는 추정 매출로 다른 절차를 따르고, 부동산매매업 등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매출과 무관하게 항상 일반과세자입니다.

전환 시점(7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이 나뉩니다. 상반기(1월~6월)는 기존 유형으로, 하반기(7월~12월)는 새 유형으로 각각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홈택스 안내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기준금액(1억 400만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값으로, 개정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매출과 무관하게 항상 일반과세자라 이 계산기는 개인사업자 기준입니다.
  • 간이과세 배제업종, 신규사업자 1년차, 간이과세 자진 포기는 이 계산과 다른 절차이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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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