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한도 계산기
비과세종합저축(1인당 5,000만원 한도)의 세후 이자를 계산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65세 이상 가입 자격과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 요건 변경도 반영합니다.
1인당(전 금융기관 합산) 50,000,000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세후 이자
900,000원
이자 900,000원 − 세금 0원 · 일반과세보다 138,600원 이득
계산 방법
- 1가입 원금과 연 이자율, 예치 기간을 입력합니다.
- 2가입 자격 종류(장애인·국가유공자 등 / 기초생활수급자 / 65세 이상)를 고릅니다.
- 3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가입 시점(2026년 개정 전/후)을 확인합니다.
- 4세후 이자와 일반과세 대비 절세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65세 이상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전 금융기관(은행 포함)에 합산 5,000만원까지 맡기면 이자소득세(14%)·지방소득세(1.4%)·농어촌특별세까지 전부 면제되는 저축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일반 예금은 15.4%가 떼이므로 그 전액을 아끼는 셈입니다.
넘는 부분의 이자에는 일반 예금과 같은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붙습니다. 한도는 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전 금융기관 합산 기준이라, 여러 은행에 나눠 넣어도 합계 5,000만원까지만 혜택을 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아닙니다. 법 개정으로 "만 65세 이상"이 아니라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는 사람만 이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은 소득·재산 하위 70% 정도만 받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미 가입한 계약은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아 영향이 없습니다(부칙 제41조).
네. 이번 개정은 "65세 이상" 자격에만 적용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상이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는 종전과 같은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최근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이 2,000만원을 넘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애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2025년 법 개정으로 2025-12-31에서 연장). 여러 차례 연장돼 온 제도이지만 연장 여부는 그때마다 국회가 정하므로, 만기가 그 이후라면 최신 세법을 다시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한도(5,000만원)·완전 비과세(농특세 포함 0%)·가입기한(2028-12-31)·65세 요건의 기초연금 수급자 전환(2026-01-01 시행, 부칙 제41조 기존 가입자 유예)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법령개정문서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2026-11-01).
- 한도 초과분·자격 미충족 시의 15.4%는 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입니다. 저율 분리과세 구간은 이 제도에 없습니다(조합원 예탁금과 다름).
- 이자는 단리로 계산합니다. 실제 상품의 이자 계산 방식(월복리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 자격의 세부 서류·확인 절차는 금융기관마다 다르니 실제 가입 전 거래 은행에 확인하세요.
- 일몰기한(2028-12-31)은 src/lib/dataExpiry.ts에 등록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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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1월 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