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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예탁금 비과세 계산기

신협·새마을금고·농협 조합원 예탁금(3,000만원 한도)의 세후 이자를 계산합니다. 2026년부터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저율 분리과세도 반영합니다.

3,000만원

1인당 30,000,000원까지 세제 혜택 대상입니다

%
개월

세후 이자

1,183,200원

이자 1,200,000원 − 세금 16,800원 · 일반과세보다 168,000원 이득

총 이자1,200,000원
한도 안 이자 (세율 1.4%)1,200,000원
세금 합계16,800원
세후 이자1,183,200원
일반과세 대비 절세액168,000원
조합원 예탁금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는 신협·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의 조합원· 준조합원에게 1인당 3,000만원까지 적용되며, 이자소득세(14%) 대신 농어촌특별세 1.4%만 뗍니다. 여러 조합에 나눠 넣어도 «전 금융기관 합산» 한도이고, 제도의 일몰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계산 방법

  1. 1예탁금 원금과 연 이자율, 예치 기간을 입력합니다.
  2. 2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지 고릅니다(2026년부터 세율이 달라집니다).
  3. 3세후 이자와 일반과세 대비 절세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협·새마을금고·농협 등 상호금융의 조합원·준조합원이 맡긴 예탁금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를 물리지 않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일반 예금의 15.4%와 비교하면 이자의 14%p를 아끼는 셈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회원은 비과세 대신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습니다 — 2026년 5%, 2027년부터 9%입니다. 그 이하 소득자는 종전대로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합니다.

정부가 처음 제출한 세제개편안의 숫자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에서 2,000만원 올라 «총급여 7,000만원 초과»로 확정됐고, 그 내용이 법률 제21223호(2025-12-23 공포, 2026-01-01 시행)로 반영됐습니다.

넘는 부분의 이자에는 일반 예금과 같은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붙습니다. 한도는 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전 금융기관 합산 기준이라, 여러 조합에 나눠 넣어도 합계 3,000만원까지만 혜택을 받습니다.

현재 일몰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연장돼 온 제도이지만 연장 여부는 그때마다 국회에서 정해지므로, 만기가 그 이후라면 최신 세법을 다시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한도(3,000만원)·농특세 1.4%·2026년 개정(총급여 7,000만원 초과 시 2026년 5%·2027년부터 9%)은 국회예산정책처 개정세법 자료와 언론 보도를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04). 정부안 단계의 「총급여 5,000만원」과 최종 확정된 「7,000만원」이 자료마다 섞여 있어 확정 법률(제21223호)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 저율과세(5%·9%) 구간에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거래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 이자는 단리로 계산합니다. 실제 상품의 이자 계산 방식(월복리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도 일몰기한(2028-12-31)은 src/lib/dataExpiry.ts에 등록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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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