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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계산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형 장기펀드)에 이미 가입했다면 올해 공제받는 금액과 지금 중도해지할 때 추징액을 계산합니다.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전에 이미 가입한 사람이 매년 받는 공제액과 중도해지 추징액을 계산하는 용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원
600만원
원
4,000만원

올해 소득공제액

2,400,000원

공제 대상 납입액 6,000,000원 × 40%

지금 중도해지한다면

원
600만원
공제 배제 상한(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 6,700만원)은 최초 가입 당시 요건(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 3,800만원)보다 높습니다. 가입 후 소득이 올라도 이 상한 안에서는 계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추징은 전환가입·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계산기는 그런 예외를 다루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올해 납입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2. 2올해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지, 종합소득이 있는지 고르고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3. 3올해 받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합니다.
  4. 4중도해지를 고려한다면 가입일과 누적 납입액을 넣어 추징액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에 따른 가입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 신규 가입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전에 이미 가입한 사람이 매년 받는 공제액을 계산하는 용도입니다.

연 600만원 한도 안에서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한도를 다 채워 6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요. 최초 가입 당시 요건(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보다 더 높은 상한(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까지는 그대로 공제받습니다. 이 상한을 넘는 해만 그 해의 공제가 배제됩니다.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인출·양도하면 그동안 낸 누적 납입액의 6%를 저축취급기관이 추징합니다. 3년을 채운 뒤에는 추징이 없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6-10-22 law.go.kr Open API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원문(법령ID 001584, 시행 2026-09-18)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 전환가입·사망·해외이주 등 중도해지 추징의 예외 사유는 다루지 않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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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