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계산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형 장기펀드)에 이미 가입했다면 올해 공제받는 금액과 지금 중도해지할 때 추징액을 계산합니다.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전에 이미 가입한 사람이 매년 받는 공제액과 중도해지 추징액을 계산하는 용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원
원
올해 소득공제액
2,400,000원
공제 대상 납입액 6,000,000원 × 40%
지금 중도해지한다면
원
공제 배제 상한(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 6,700만원)은 최초 가입 당시 요건(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 3,800만원)보다 높습니다. 가입 후 소득이 올라도 이 상한 안에서는 계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추징은 전환가입·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계산기는 그런 예외를 다루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1올해 납입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 2올해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지, 종합소득이 있는지 고르고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 3올해 받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합니다.
- 4중도해지를 고려한다면 가입일과 누적 납입액을 넣어 추징액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에 따른 가입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 신규 가입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전에 이미 가입한 사람이 매년 받는 공제액을 계산하는 용도입니다.
연 600만원 한도 안에서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한도를 다 채워 6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요. 최초 가입 당시 요건(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보다 더 높은 상한(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까지는 그대로 공제받습니다. 이 상한을 넘는 해만 그 해의 공제가 배제됩니다.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인출·양도하면 그동안 낸 누적 납입액의 6%를 저축취급기관이 추징합니다. 3년을 채운 뒤에는 추징이 없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6-10-22 law.go.kr Open API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원문(법령ID 001584, 시행 2026-09-18)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 전환가입·사망·해외이주 등 중도해지 추징의 예외 사유는 다루지 않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청년도약계좌 만기액개인소득 구간과 월 납입액을 넣으면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과 5년 만기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청년미래적금 기여금개인소득·가구소득을 넣으면 청년미래적금의 매칭비율(우대형 12%·일반형 6%)과 3년 만기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50 30 20 예산법칙세후 월소득을 필수지출 50%·선택지출 30%·저축 20%로 나누는 50 30 20 법칙에 따라 금액을 계산합니다.52주 적금 챌린지매주 납입액을 일정 금액씩 늘려가는 52주(26주) 적금 챌린지의 주차별 납입액과 총 납입액을 계산합니다.72의 법칙연이율을 넣으면 72의 법칙(72÷이율) 근사값과 로그로 구한 정확한 배가 기간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