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표기 변환기 (항목 기호·날짜·시간)
공문서 작성 규정에 맞게 항목 기호(1. 가. 1) 가))를 자동으로 매기고, 날짜·시간·금액을 공문서 표기법으로 바꿔 줍니다.
① 항목 기호
줄 앞에 탭(또는 2칸 공백)으로 들여쓰면 깊이가 깊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조①의 8단계(1. → 가. → 1) → 가) → (1) → (가) → ① → ㉮)를 그대로 매깁니다.
1. 추진 배경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개선 방향
2. 세부 추진 계획
가. 1단계
1) 세부 과제
나. 2단계② 날짜·시간 표기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③ 금액 표기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사용 방법
- 1항목 기호: 들여쓸 줄 앞에 탭(또는 2칸 공백)을 넣고 개요를 쓰면 깊이별 기호가 자동으로 매겨집니다.
- 2날짜·시간: 날짜를 고르고 필요하면 시·분(24시각제)을 더해 공문서 표기 문자열을 확인합니다.
- 3금액: 숫자를 입력하면 공문서 전용 한글 금액 표기(계약서체와 다름)로 바꿔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위 항목부터 1. → 가. → 1) → 가) → (1) → (가) → ① → ㉮의 8단계로 표시합니다(「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조①). 가·나·다…나 ㉮·㉯·㉰…는 겹받침 없는 14개 글자(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를 쓰고, 14개를 넘으면 다시 가부터 돌아갑니다.
날짜는 숫자로 쓰되 연·월·일 글자 자리에 온점을 찍습니다(예: 2026. 10. 16.). 시·분이 필요하면 24시각제 숫자로 쓰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습니다(예: 2026. 10. 16. 14:23).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7조⑤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공문서는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 금액을 적는데(시행규칙 제2조②), 이때 십·백·천 자리의 "1"도 "일"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11만원은 계약서체로 "십일만원"이지만 공문서체로는 "일십일만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공문서 전용 표기만 다루며, 계약서·차용증용 표기는 money/won-to-hangul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법령이 8단계까지만 정해 두어, 그보다 깊어지면 이 계산기는 가장 깊은 단계(㉮ 형태)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실무에서 8단계를 넘는 문서는 거의 없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꼭 필요하면 □·○·- 같은 특수 기호로 바꿔 쓰는 것도 규정상 허용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변환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항목 기호(시행규칙 제2조①)·금액 표기(같은 조②)와 날짜·시간 표기(「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7조⑤)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Open API 원문으로 직접 대조했습니다(2026-10-16). 시행규칙 별표2의 예시(2011. 7. 10. 14:23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로 출력 형식을 검증했습니다.
- 가·나·다…, ㉮·㉯·㉰… 순환에 쓰는 14개 글자(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는 법령 원문이 아니라 통상적인 문서실무 관행을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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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