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관류율 열저항 변환기
열관류율(U)과 열저항(R)을 서로 변환하고, 층별 두께·열전도율로 벽체의 열관류율을 계산합니다.
1번째 층
2번째 층
실내·실외 표면의 저항입니다. 공식 계산에서는 부위별로 정해진 값을 씁니다.
열관류율 U
0.3109 W/m²·K
전체 열저항 3.216 m²·K/W
서울·인천·대전·세종, 경기 대부분, 강원 영동 일부, 충북(제천 제외)·충남, 경북 대부분, 전북, 경남 거창·함양
중부2지역 기준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기준입니다.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는 기준이 다르며, 실제 인허가는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방법
- 1U와 R을 바꾸기만 할지, 층을 쌓아 계산할지 고릅니다.
- 2층 쌓기에서는 각 층의 두께(mm)와 열전도율(W/m·K)을 넣습니다.
- 3계산된 열관류율을 지역별 법정 기준과 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로 역수입니다. 열관류율(U, W/m²·K)은 열이 얼마나 잘 빠져나가는지를, 열저항(R, m²·K/W)은 얼마나 잘 막는지를 나타냅니다. U는 작을수록, R은 클수록 단열이 좋습니다. 방향이 반대라 자료마다 섞어 쓰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층마다 열저항(두께 ÷ 열전도율)을 구해 모두 더한 뒤, 마지막에 역수를 취해 열관류율로 바꿉니다. 열저항은 더할 수 있지만 열관류율은 더할 수 없습니다. 두께는 미터로 환산해서 나눠야 하므로 100mm 단열재(0.034 W/m·K)의 열저항은 0.1 ÷ 0.034 = 약 2.94입니다.
벽 표면과 공기 사이에서 생기는 저항입니다. 벽 자체의 두께와 무관하게 항상 존재하며, 공식 계산에서는 부위와 방향에 따라 정해진 값을 더합니다. 이 값을 빼먹으면 열관류율이 실제보다 크게(불리하게)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입니다. 2018년부터 중부1·중부2·남부·제주 네 지역으로 나뉘며, 추운 지역일수록 기준이 엄격합니다. 이 도구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값을 담았고,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는 기준이 다릅니다.
단열재 제품의 시험성적서나 제품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종류라도 제조사와 등급에 따라 값이 다르므로 실제 쓸 제품의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가 값을 미리 채워두지 않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지역별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입니다.
- 열교(단열이 끊기는 부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벽체는 계산값보다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인허가와 에너지 절약 계획서는 담당 부서·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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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