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근로소득공제 계산기

총급여를 입력하면 소득세법이 정한 구간별 공식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액과, 그만큼을 뺀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4,000만원

근로소득공제액

11,250,000원

총급여의 28.1%

총급여40,000,000원
근로소득공제액−11,250,000원
근로소득금액28,750,000원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을 추가로 빼야 최종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계산은 근로소득공제 단계까지만 다룹니다.

계산 방법

  1. 11년간 받은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를 입력합니다.
  2. 2구간별 공식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3. 3총급여에서 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일하면서 실제로 쓰는 비용(교통비, 식비 등)을 일일이 증빙하지 않아도 되도록, 소득세법이 총급여 구간별로 정해둔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해줍니다. 총급여가 적을수록 공제율이 높아(최대 70%) 저소득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빼는 금액"이고,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그 금액을 뺀 결과"입니다. 이후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추가로 뺀 것이 최종 과세표준이 됩니다.

네, 총급여가 매우 높아도 근로소득공제액은 2천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총급여 약 3억 6,250만원부터는 계산식 결과와 무관하게 2천만원으로 고정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은 근로소득공제까지만 다룹니다. 실제 과세표준·세액은 인적공제 등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