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8단계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원
총 납부세액
3,564,000원
실효세율 11.88%
적용 구간 세율15%
누진공제액1,260,000원
산출세액 (소득세)3,240,000원
지방소득세 (10%)324,000원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등)는 반영하지 않은 산출세액 단계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각종 소득공제를 마친 뒤의 과세표준을 입력합니다.
- 2해당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3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를 더한 총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수입에서 필요경비·각종 소득공제를 모두 뺀, 실제로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총소득이나 매출액이 아니라 여러 공제를 거친 뒤의 금액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누진세율은 구간마다 세율이 다르지만, 실제로는 "과세표준×해당구간 세율−누진공제액"으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도록 미리 계산해둔 상수가 누진공제액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간마다 나눠 계산하지 않고 한 번의 곱셈과 뺄셈으로 정확히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소득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되어 계산되며, 산출세액(지방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별도로 신고서를 또 낼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는 반영하지 않은 산출세액 단계까지의 계산입니다. 실제 납부(환급)세액은 세액공제를 더 빼야 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