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산재보험료 계산기

월 보수총액과 업종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026년도 고용노동부 고시 요율 기준입니다.

2,000만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보수의 합계입니다

1인당 보험료를 내는 데만 씁니다

월 산재보험료 · 요율 8.6‰

172,000원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 연 2,064,000원

요율 내역

업종 요율 8‰160,000
출퇴근재해 0.6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습니다12,000
월 합계172,000
근로자 1인당 (5명)34,400

2026년도 업종별 요율

광업

석탄광업 및 채석업185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57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16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11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20
출판·인쇄·제본업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13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7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13
금속제련업10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6
선박건조 및 수리업24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12

전기·가스·수도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7

건설업

건설업35

운수·창고·통신업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8
육상 및 수상운수업18
통신업9

1차산업

임업58
어업27
농업20

기타의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8
기타의 각종사업8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6
도소매·음식·숙박업8
부동산 및 임대업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9

금융·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5

해외파견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14‰ 입니다.

근로자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내지만 산재보험은 그렇지 않아, 근로자 급여명세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원칙에서 나온 것입니다.

요율이 업종에 따라 5‰에서 185‰까지 37배 차이 납니다. 위험한 일일수록 사고가 잦아 보험료도 높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 기준이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매년 새로 고시되니 다음 해에는 요율이 바뀝니다. 여기 나온 것은 대분류이며, 실제 적용 업종은 고용노동부 「사업종류 예시표」의 세목으로 정해집니다. 또 사업장의 재해 실적에 따라 요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개별실적요율제가 적용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보수총액을 넣습니다.
  2. 2사업 종류를 고릅니다. 업종에 따라 요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3. 3근로자 수를 넣으면 1인당 보험료도 함께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내지만 산재보험만은 사업주가 전부 냅니다. 그래서 근로자 급여명세서에는 산재보험 공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원칙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업종별 재해 발생률과 보험급여 지급 실적을 바탕으로 정하며, 2026년 기준으로 금융 및 보험업이 5‰로 가장 낮고 석탄광업 및 채석업이 185‰로 가장 높아 37배 차이가 납니다. 건설업은 35‰, 제조업은 6~24‰ 수준입니다.

출퇴근길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면서 2018년부터 따로 붙는 요율입니다.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이 같은 0.6‰를 내며, 업종 요율에 더해집니다. 금융업이라면 5 + 0.6 = 5.6‰가 실제 부담 요율입니다.

보수총액 × 요율입니다. 요율이 천분율이라 월 보수총액이 2,000만원이고 요율이 8.6‰이면 172,000원입니다. 보수총액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합계이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은 빠집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합니다. 여기 나온 것은 대분류이고 실제로는 세목까지 내려가 정해집니다. 사업장에 이미 적용된 업종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하면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릅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는 개별실적요율제가 적용되어, 지난 3년간의 보험급여 지급 실적에 따라 업종 요율을 최대 ±2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립니다. 사고가 적으면 보험료를 깎아주고 많으면 더 내게 하는 구조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기준이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매년 새로 고시되므로 다음 해에는 요율이 바뀝니다.
  • 대분류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 업종은 「사업종류 예시표」의 세목으로 정해집니다.
  • 개별실적요율제가 적용되면 실제 요율이 달라집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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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