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과 부양가족수를 입력하면 4대보험료와 세금을 뗀 세후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4,000만원

월 실수령액

2,866,379원

연 실수령액 34,396,544원

4대보험료 (월)−323,913원
소득세 (월)−130,038원
지방소득세 (월)−13,004원
근로소득공제11,250,000원
근로소득금액28,750,000원
인적공제1,500,000원
과세표준23,363,047원
산출세액2,244,457원
근로소득세액공제−684,000원
국세청 간이세액표(회사가 실제 쓰는 구간화된 표)와 월 몇천원 이내로 차이 날 수 있는 근사치입니다. 자녀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

  1. 11년 연봉(세전 총급여)을 입력합니다.
  2. 2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수를 입력합니다.
  3. 34대보험료·소득세·지방소득세를 뗀 월 실수령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4대보험료(연금보험료공제·건강보험 등 특별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소득세)과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총급여에서 빼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 간이세액표가 유래한 소득세법 공식을 직접 계산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회사는 구간화·반올림된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사용하므로, 이 계산 결과와 월 몇천원 이내로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시 근로자가 간이세액표 세액의 80%·100%·120%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계산기는 100% 기준입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은 기본적인 인적공제와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액공제까지만 반영합니다. 자녀세액공제·연금저축 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 등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포함하지 않아,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은 이 계산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국세청 간이세액표(회사가 실제 원천징수에 쓰는 구간화된 표)와는 소액 차이가 날 수 있는 근사치입니다. 장애인·경로우대·부녀자·한부모 등 추가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전·세후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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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