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최저임금 산입범위 판정기

월급의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지 가려 시급을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식대의 산입 여부를 항목별로 보여줍니다.

시간

주 40시간 + 주휴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연장근로 시간은 넣지 마세요.

200만원
20만원
20만원

최저임금을 넘습니다

시급 11,483원

산입 임금 2,400,000원 ÷ 209시간. 최저임금 10,320원을 넘습니다.

산입되는 임금2,400,000원
산입되지 않는 임금0원
환산 시급11,483원
최저임금 시급 (2026년)10,320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6,880원
판정위반 아님

항목별 산입 여부

기본급2,000,000원 산입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매월 지급 상여금200,000원 산입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됩니다(부칙 제2조).

식대 등 (현금)200,000원 산입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됩니다(부칙 제2조).

2024년부터 매월 주는 상여금과 식대는 전액 산입됩니다. 조문 본문에 적힌 25%·7% 제외는 부칙에 따라 해마다 줄어 2024년에 0이 됐습니다(최저임금법 부칙 제15666호 제2조). 옛 자료에서 "일부만 들어간다"고 본 것은 지금 기준이 아닙니다.
지급 주기가 갈림길입니다. 같은 상여금이라도 매월 주면 산입되고 격월·분기로 주면 금액과 무관하게 빠집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은 소정근로 밖의 임금이라 들어가지 않고,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도 제외됩니다. 실제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임금 항목을 보고 판단해야 하니 확실하지 않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세요.

계산 방법

  1. 1월 소정근로시간을 넣습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2. 2급여 명세서를 보고 항목별 금액을 넣습니다.
  3. 3어떤 항목이 산입되는지와 환산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월 지급하면 2024년부터 전액 들어갑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본문에는 월 환산액의 25%를 뺀다고 되어 있지만, 부칙에 따라 그 비율이 해마다 줄어 2024년부터 0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격월이나 분기로 주는 상여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매월 주면 전액 포함됩니다.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7% 제외가 2024년에 0이 되었습니다. 다만 구내식당처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은 통화가 아니라 전액 제외됩니다.

소정근로시간 밖의 임금이기 때문입니다(제6조제4항제1호).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급을 계산할 때 분모인 소정근로시간에도 연장근로 시간을 넣지 않으니 분자와 분모가 짝을 맞춥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 4.345를 곱한 값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며, 근무 형태가 다르면 이 값도 달라집니다.

미달하는 부분의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제3항).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계산기는 시급이나 월급을 그대로 비교하지만, 이 도구는 급여 항목 중 무엇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지부터 가립니다. 총액은 최저임금을 넘어도 산입되지 않는 항목이 많으면 미달일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과 부칙(법률 제15666호) 제2조 기준입니다.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됩니다.
  • 일반택시 운전업무는 산입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어 다릅니다.
  • 항목의 성격 판단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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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