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판정기
월급의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지 가려 시급을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식대의 산입 여부를 항목별로 보여줍니다.
주 40시간 + 주휴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연장근로 시간은 넣지 마세요.
최저임금을 넘습니다
시급 11,483원
산입 임금 2,400,000원 ÷ 209시간. 최저임금 10,320원을 넘습니다.
항목별 산입 여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됩니다(부칙 제2조).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됩니다(부칙 제2조).
계산 방법
- 1월 소정근로시간을 넣습니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 2급여 명세서를 보고 항목별 금액을 넣습니다.
- 3어떤 항목이 산입되는지와 환산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월 지급하면 2024년부터 전액 들어갑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본문에는 월 환산액의 25%를 뺀다고 되어 있지만, 부칙에 따라 그 비율이 해마다 줄어 2024년부터 0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격월이나 분기로 주는 상여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매월 주면 전액 포함됩니다.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7% 제외가 2024년에 0이 되었습니다. 다만 구내식당처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은 통화가 아니라 전액 제외됩니다.
소정근로시간 밖의 임금이기 때문입니다(제6조제4항제1호).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급을 계산할 때 분모인 소정근로시간에도 연장근로 시간을 넣지 않으니 분자와 분모가 짝을 맞춥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 4.345를 곱한 값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며, 근무 형태가 다르면 이 값도 달라집니다.
미달하는 부분의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제3항).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계산기는 시급이나 월급을 그대로 비교하지만, 이 도구는 급여 항목 중 무엇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는지부터 가립니다. 총액은 최저임금을 넘어도 산입되지 않는 항목이 많으면 미달일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과 부칙(법률 제15666호) 제2조 기준입니다.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됩니다.
- 일반택시 운전업무는 산입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어 다릅니다.
- 항목의 성격 판단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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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