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급여 항목별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가려내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이면 40시간
소정근로의 대가 그 자체입니다
해당 직책인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됩니다
재직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입니다 (대법원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
전 직원에게 같은 금액을 주면 포함됩니다. 실제 식사한 날만 주거나 영수증으로 정산하면 빠집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15,311원
통상임금 3,20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산정 과정
이 시급으로 계산되는 수당
통상임금이 되는 세 가지 조건
- 소정근로 대가성 — 소정근로시간에 일한 대가로 주는 돈이어야 합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 밖의 일에 주는 돈은 빠집니다.
- 정기성 — 정해진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 주기가 한 달을 넘어도(분기 상여금 등) 정기성은 인정됩니다.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몫은 일률성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고정성’이 네 번째 조건이었지만 대법원이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재직해야만 주는 정기상여금도 이제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새 기준은 그 판결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분부터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 1근로계약서에 적힌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이면 40시간입니다.
- 2급여명세서를 보고 항목별 월 금액을 넣습니다.
- 3식대·가족수당·성과급처럼 판단이 갈리는 항목은 포함/제외 버튼으로 바꿉니다.
- 4나온 시간급 통상임금을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에 그대로 넣어 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해진 근로시간에 일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이 모두 이 값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얼마인지가 실수령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맞습니다.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1년 평균 주의 수 52.14 ÷ 12 = 208.57시간을 올린 값입니다. 다만 나누는 대상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의 합계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이 섞여 있으면 빼고 나눠야 합니다.
들어갑니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기했기 때문에, 지급일에 재직해야만 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입니다. 다만 이 새 기준은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분부터 적용됩니다.
전 직원에게 같은 금액을 매달 주면 통상임금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식사한 날만 주거나 영수증으로 정산해 주는 방식이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빠집니다. 급여명세서에 고정 금액으로 매달 찍혀 있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가족수당은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빠지지만, 가족이 없어도 전 직원에게 똑같이 주는 몫이 있다면 그만큼은 들어갑니다. 성과급은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면 빠지고,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부분은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앞으로 받기로 정해진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지난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연장·야간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과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항목별 판정은 판례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로는 회사의 지급 조건이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은 실무 관행에 따라 소수점을 올린 값을 씁니다(주 40시간 → 209시간).
-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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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