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야간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야간(22시~06시)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50%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시간

야간수당 (가산분)

20,640원

가산율 50%

기본 시급분41,280원
가산분(50%)20,640원
합계(실수령)61,920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야간근로가 동시에 연장근로이기도 하면 연장근로수당 가산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계산 방법

  1. 1통상시급을 입력합니다.
  2. 2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3. 350% 가산된 야간수당(가산분)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이 시간대에 걸친 근로시간만 야간수당 계산 대상입니다.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22~06시)에 해당하면 연장근로 가산(50%)과 야간근로 가산(50%)이 각각 중첩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야간 가산분만 계산하므로, 겹치는 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로 그만큼을 추가로 계산해 더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제56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야간 가산분(50%)만 계산합니다. 실제 받는 총액은 기본 시급분을 더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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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