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계산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확인합니다.
년
소정급여일수
180일
수급자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만 계산하며 수급자격(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 충족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이직 당시 나이(50세 기준)를 고릅니다.
- 2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을 연 단위로 입력합니다.
- 3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 당시 나이(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별표1에 정해진 표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소정급여일수와 별개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별도의 수급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자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일수만 계산하며, 수급자격 자체의 충족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사업장 이전, 육아 등)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수급자격이 있다고 전제한 뒤의 일수만 안내하므로, 자격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소정급여일수만 계산하며 수급자격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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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