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고용보험법이 정한 월별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을 계산합니다.

350만원
개월

12개월 총 육아휴직 급여

23,100,000원

월 평균 1,925,000원

월별 지급액

1개월통상임금 100% · 상한 250만원2,500,000
2개월통상임금 100% · 상한 250만원2,500,000
3개월통상임금 100% · 상한 250만원2,500,000
4개월통상임금 100% · 상한 200만원2,000,000
5개월통상임금 100% · 상한 200만원2,000,000
6개월통상임금 100% · 상한 200만원2,000,000
7개월통상임금 80% · 상한 160만원1,600,000
8개월통상임금 80% · 상한 160만원1,600,000
9개월통상임금 80% · 상한 160만원1,600,000
10개월통상임금 80% · 상한 160만원1,600,000
11개월통상임금 80% · 상한 160만원1,600,000
12개월통상임금 80% · 상한 160만원1,600,000
하한액 (모든 제도 공통)월 7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예전에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4년 12월 개정으로 폐지되어, 지금은 전액을 휴직 기간 중에 받습니다.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산 방법

  1. 1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2. 2육아휴직을 몇 개월 쓸지 입력합니다.
  3. 3해당하는 제도(일반·6+6 부모육아휴직제·한부모)를 고르면 월별 지급액과 총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째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째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상한 160만원)를 받습니다. 모든 구간의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달마다 올라가는 특례입니다. 1·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까지 부모 각각에게 적용되며, 부모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이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가 적용됩니다.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 12월 개정으로 관련 조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④)이 삭제되어 지금은 전액을 휴직 기간 중에 지급받습니다.

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에 해당하면 1~3개월째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일반(250만원)보다 높습니다. 4~6개월째(200만원)와 7개월째 이후(80%·160만원)는 일반과 같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시행 2026. 7. 1.]) 기준입니다.
  •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급대상 기간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휴직 일수에 비례해 계산되는데, 이 계산기는 온전한 월 단위만 다룹니다.
  • 출산 전후에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별도 제도입니다. maternity-pay 도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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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